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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다정 법률상담소 &gt; 유공자 &gt;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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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31</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판시사항】</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두 처분의 취소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면서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광주고법 2015. 6. 24. 선고 (제주)2014누467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2호는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고, 제2-8호는 (나)목에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 제2호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각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이와 같이 <u>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u>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따라서 <u><font color="#ff0000">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font></u></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나. 원심은 원고가 2006년 9월경 신병훈련소에서 뜀뛰기를 하다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경우 추간판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급성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리고 원심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원고의 내재적 소인에 있거나 입대 전 이미 발병한 것이었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수행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추간판의 퇴행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이의 주된 발병 원인을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의 대상으로 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에서 정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8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2.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가. 원심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두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나. 그러나 <u>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면서 그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u></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u><br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u></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다.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의 병합 형태를 단순병합으로 보고 서로 양립불가능한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병합의 성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예비적 관계에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3. 결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hu, 13 Oct 2016 17:39:24 +0900</dc:date>
</item>
<item>
<title>[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30</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font></b></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을 했고 결국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윤씨는 이후 "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윤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소송(2015누49537)에서 "윤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만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부는 "만성적 면역질환인 루푸스는 진단 시점 및 증상발현 시점보다 수 년 전부터 체내에서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갑차 수상도하 훈련 직후 윤씨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윤씨가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별다른 증상없이 잠재돼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됐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루푸스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br /><br /></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출처: 법률신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style="line-height: 1.8"><br /></font>
<div style="line-height: 1.8; text-align: center"><font face="맑은 고딕" size="2"><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607/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60720143453_vzepxjrb.jpg" alt="루푸스병_143412.jpg" style="width: 412px; height: 344px" /></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span style="line-height: 23.4px"><b><font color="#ff0000">루푸스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 다른이름 낭창</font></b><br /></span><br /></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루푸스의 정확한 이름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며, 주로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자가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루푸스는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며 시간에 따라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된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Wed, 20 Jul 2016 14:37:1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9</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font></b></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nbsp;</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호 / [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span style="line-height: 1.5">[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325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피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3. 선고 2002누9034 판결&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엄홍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6. 16.생으로 1999. 12. 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13. 제2보병사단 제63포병대대 제2포대에 전입되어 조종수로 근무하게 된 사실, 망인은 온순·성실하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망인과 같은 소속 포대의 선임병인 일병 최병근은 2000.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매일 일석점호 후 약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속 포대 제1내무실 등에서 망인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고참병 서열, 암구호 전파방법, 티오티(TOT)사격절차, 포상정리정돈, 주변부대 차량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같은 달 26. 07:30경에는 소속 포대 제6포상 진지 내 장약통 앞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망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망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 망인은 최병근의 위와 같은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오던 중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선임병들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였고, 이에 망인의 외삼촌이 망인이 소속한 포대의 포대장인 대위 김경수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암기강요 등을 당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전화한 사실이 선임병들에게 알려져 망인은 같은 소속 포대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까지 당하게 된 사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0. 3. 30. 16:00경 같은 소속 포대 포술담당관인 중사 이성윤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성윤은 "조종수를 못하겠으니 운전병으로 보직 조정을 해 달라."는 망인에게, "군대에서 하기 싫으면 나가라, 임마, 이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폭언을 하자, 망인은 이에 절망하여 자살한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17:50경 사이에 자신의 군인수첩에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등의 내용의 유서 5장을 남기고 소속 포대 야외화장실 서까래에 자신의 야전상의 허리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순한 성격으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생소한 시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을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망인에게 최병근, 이성윤이 선임병 또는 간부로서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비추어, 달리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강요 등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망인의 자살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법 소정의 연금과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망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소정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과 법시행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보상제도)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u><font color="#ff0000">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font></u>이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럼에도 망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nbsp;</font></span></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ue, 17 May 2016 16:13:24 +0900</dc:date>
</item>
<item>
<title>[순직공무원의 의미]-판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순직공무원의 의미]-판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font></b></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 color="#ff0000">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nbsp;</font><span style="color: #ff0000; line-height: 1.5">[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308, 판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span style="line-height: 1.5">구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10항에 정한 ‘순직공무원’의 의미&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57. 2. 13.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정규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망인이&nbsp;<span style="line-height: 1.5">위 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span style="line-height: 1.5">구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3조 제10항(현행&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참조)&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span style="line-height: 1.5">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호(현행&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4조 제1항 제13호 참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공1999하, 1645)</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span style="line-height: 1.5">울산보훈지청장</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부산고법 2009. 4. 10. 선고 2008누4565 판결<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우리 나라에서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게 된 것은, 1974. 12. 24. 법률 제2715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이하 ‘원호법’이라 한다)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정하면서 원호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자에 제7호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신설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원호법 제3조 제10항은 “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원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 ①), 원호법시행 전에 이미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등을 한 자를 위하여서는, 부칙 ④(공사상공무원에의 준용에 의한 원호신청)의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무상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 후 원호법은 변천을 거듭하였는데, 1976. 12. 31. 법률 제2960호로 개정시 위 순직 및 공상공무원심의위원회가 제3조 제9항 소정의 공무원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바뀌었으며, 순직공무원 등의 정의에 관한 내용은, 1982. 12. 28. 법률 제3590호로 원호법을 개정하면서, 위 제3조 제10항을 구분하여 제9항은 “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총무처장관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확인한 자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중 1급 또는 2급 상이자로서 사망한 자 및 3급 상이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중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상이자로서 고의로 사망의 원인을 초래하게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항은 “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 함은 순직공무원의 사망당시 그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개정법률을 1983. 1. 1.부터 시행하되( 부칙 ①)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 순직공무원유족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②)고 하였다가, 원호법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부칙 제2조).<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예우법은, 예우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순직공무원에 대하여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1호), 예우법 제6조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우법의 적용대상자를 등록하게 하였는데, 한편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계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후 예우법은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그 이름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로 바뀐 후,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시 기존의 적용대상 순직공무원을 (가)목으로 하고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나)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제4조 제11호), 그 후 순직공무원의 정의는 변경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한편, 원호법 시행 당시 동법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95호)은 원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심사기준으로 순직공무원의 유족의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제6호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라고 규정하였고( 제2조 제1항 제7호), 당시 시행중이던 공무원연금법은 동법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의 정의에 관하여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단, 군인과 선거에 의하거나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조 제1항 제1호). 또, 예우법 시행 당시 동법 시행령(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13호) 제5조는 “ 법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4. 12. 10. 대통령령 제11558호) 제2조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이라는 표제하에 “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포함되는 내용이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른바 ‘준공무원’이라고 부르는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분은 변경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런데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법리와 위 각 법률의 목적 및 위와 같이 원호법에서 예우법을 거쳐 지원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에서 각각 규정된 순직공무원의 정의규정과 그 경과규정 및 관련 공무원연금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호법 제3조 제10항에서 말하는 순직공무원은 위 법률이 적용·시행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원고의 망부 소외인은 1957. 2. 13. 사망할 당시의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이 아님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며, 한편 원호법 부칙 제4항도 동법 시행 당시 이미 공무상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사상 공무원’에 대한 준용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여 사망할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고, 또한 예우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까지 순직공무원의 적용대상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예우법의 규정형식과 내용, 경과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우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새로 추가된 예우법의 규정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57. 2. 13. 정규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화재진압 작업 도중에 사망한 소외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hu, 04 Feb 2016 12:37:08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것을 인정한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7</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것을 인정한 사례</font></b></p>
<div style="line-height: 1.8"><br /></div>
<div style="line-height: 1.8"><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11_yalxkdgc.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1.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13_ggaoeabh.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2.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14_btwhkgrm.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3.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15_gnxqdmaw.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4.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16_ldpjqlbz.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5.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17_pkyyggim.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6.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19_nigqtdaf.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7.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816_kgmqtojc.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8.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5px" /></div><br /><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21_lyfbdyfr.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09.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22_urwqcppz.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10.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511/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51116120124_tcswcvau.jpg" alt="[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_페이지_11.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3px" /></div><br /><br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16 Nov 2015 12:01:45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6</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font></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color="#ff0000"><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nbsp;</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공2001.3.15.(126),586]</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br /><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사실혼의 성립 요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혼'의 의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812조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812조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제85조 , 민법 제812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공1987, 42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공1999상, 127)</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인】 피고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인】 검사&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제주지법 2000. 10. 5. 선고 99노335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u>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위 법률 제1조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라질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1996. 10. 18.경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 공소외 1의 처로서,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3년 6월경 가출하여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공소외 2와 동거하면서 1994. 4. 30.경에는 딸을 출산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97. 2. 27.경 제주보훈지청에 공소외 2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1997. 3. 14.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결정을 받아 1997. 4. 15.부터 1998. 7.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44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위 딸의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의 동거 또는 그 전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유지담(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5:40:16 +0900</dc:date>
</item>
<item>
<title>[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5</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b></font></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331 판결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nbsp;</font><span style="color: #ff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8">[공2002.1.1.(145),71]<br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8"><br />【판시사항】</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된 경우, 그 제매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서 연금지급대상자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를 들고 있고, 제13조에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 등(제1호)과 전몰군경 등의 유족(제2호)에 대한 연금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년이 된 제매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이미 선순위 유족으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미성년 제매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제매가 성년이 되더라도 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에게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매를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 보아 새롭게 유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연금지급대상자에 관한 같은 법률 제13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그 뒤 같은 취지로 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5호,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참조) , 제12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참조), 제13조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5호 , 제12조 , 제13조&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상고인】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 14. 선고 99누2925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nbsp;<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를 들고 있고, 제13조에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 등(제1호)과 전몰군경 등의 유족(제2호)에 대한 연금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u>성년이 된 제매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이미 선순위 유족으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미성년 제매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제매가 성년이 되더라도 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u>라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u>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에게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매를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 보아 새롭게 유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연금지급대상자에 관한 같은 법률 제13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그 뒤 같은 취지로 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5호,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u>하여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전몰군경인 임병기, 임병주의 모 양기순이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94. 2. 2. 사망한 후, 임병기, 임병주의 여동생인 원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로서 유족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유족등록신청일인 1998. 7. 31. 현재 성년(1942. 1. 12.생)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성년남자인 형'인 임병호(1936. 5. 3.생)가 있으므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원고는 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자신이 1988. 6. 27. 유족으로 등록되었는데, 양기순이 사망한 후 원고가 그 다음 순위자로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음에도 연금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유족등록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기순 사망 이전에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데다가, 양기순에게 지급될 정기연금환급금 671,400원을 원고가 1989. 7. 22. 대리수령한 점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유족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 6. 27. 무렵에도 원고 자신이 성년(당시 46세)일 뿐만 아니라, '성년남자인 형'인 임병호(당시 51세)가 있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r /></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5:38:1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4</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br /><br /></b></font></p>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nbsp;</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8">[공2002.11.15.(166),2583]</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구법인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오던 중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nbsp;<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3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4항 , 부칙(1984. 8. 2.) 제4조 , 제5조 ,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4항 제3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피상고인】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상고인】 목포 보훈지청장&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12. 6. 선고 2001누1160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nbsp;<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1호, 제3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전몰군경인 망 박용수의 적모인 김금옥을 망인의 모로 보아 원호대상자로 등록한 것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5:35:1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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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순청음력검사]-판례-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 기준의 해석</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3</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순청음력검사]-판례-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 기준의 해석</b></font></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color: #ff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2004.2.1.(195),255]</span></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br /></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판시사항】</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br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판결요지】&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br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는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되 매회의 순음청력검사시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청력역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초의 순음청력검사 당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면 동일한 기회에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면 족하고, 그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차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참조조문】&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2.가.(1)(나)</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전 문】&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원고,상고인】 ○○○&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피고,피상고인】 경주보훈지청장&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8. 29. 선고 2002누1978 판결</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br /></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주문】&nbsp;<br /></span></font><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span></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이유】&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을 받은 다음, 2000. 3.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20. 신규신체검사를, 같은 해 6. 29. 재심신체검사를 각 시행한 후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저하 정도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1. 7. 4. 원고를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01. 3. 2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시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지(이하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라고 한다)와 1회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상으로는 3회 모두 원고의 좌측 귀가 공기전도로는 88dB에서 반응하고 있고, 골전도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상으로는 원고의 좌측 귀가 60dB에서 반응(제5파형이 관찰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객관적인 청력검사 방법으로는 뇌간유발반응검사가 보다 선호되고 있고, 학계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특별한 경우(감각신경성난청 환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우선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 중 1회의 결과지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2회의 결과지에는 검사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3회의 검사가 각기 별도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검사의 결과치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는 믿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기전도 80dB 이상의 하강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등급외로 분류하였고, 피고 산하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게 된 사실, 그리고 2001. 6. 2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 있어서도, 원고는 순음청력검사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한 바가 없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결과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는 40dB(이는 70d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역시 80dB 이상의 하강이라는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체검사 담당 의사는 원고를 등급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다시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게 된 사실,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시에 제출한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매회 그 검사 일자를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가)항과 (나)항 및 2. 나.항에 의하면,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순음청력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에 유의차(유의차)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되, 그와 같은 검사 결과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7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최소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당시의 피검자의 신체상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회의 검사는 그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다음 실시하여야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시에 제출한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매회 그 검사 일자를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앞서 본 2회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것이고, 달리 원고의 좌측 귀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청력저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br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span></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가. 먼저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가)항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 + 2b + 2c +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항은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청력검사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4. 나.(1), (2)항의 난청의 측정방법과 동일하다}, 위 규정의 취지는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되 매회의 순음청력검사시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청력역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초의 순음청력검사 당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면 동일한 기회에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면 족하고, 그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차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신규신체검사를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가 위와 같은 검사조건을 충족하고, 그 검사 결과치 사이에 유의차가 없다면 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갑 제9호증의 1, 2(각 논문), 을 제9호증(신체검사 관련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특별한 경우(감각신경성난청 환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검사의 결과치에 의하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이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공기전도 검사가 아닌 골전도 검사인 것으로 보인다)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span></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그런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은 원고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하게 한 의사 김창덕이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자신의 판정 결과를 해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견서로서 그 객관적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증거로 판단되고, 위 갑 제9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정상 청력자의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의 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등 서로 다른 견해들이 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며, 실험 결과 인위적으로 유발된 전음성 난청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8 내지 9dB 정도 작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으로서, 위 갑 제9호증의 2는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위 전제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 판시의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과 같이 그 채용 증거들만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대체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span></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설사 원심 인정의 위 전제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뇌간유발반응검사에도 공기전도 검사와 골전도 검사가 있고(위 갑 제9호증의 2 참조), 2001. 6. 29. 재심신체검사시 제출된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는 골전도 검사인 것으로 판단되며(갑 제10호증 참조), 2001. 3. 20. 신규신체검사 무렵의 뇌간유발반응검사 또한 그 결과치가 2001. 6. 29. 재심신체검사시 제출된 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치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골전도 검사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므로, 골전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곧바로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공기전도 및 골전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밝혀보지 않고서는 원고가 제출한 각 검사 결과 중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곧바로 비교하여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인데도(상이등급 7급의 장애 기준은 공기전도 검사와 골전도 검사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순음청력검사상의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을 것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위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상의 결과치가 이 사건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만을 문제삼아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치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span></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다. 결국 원심은 시행규칙상의 청력 검사방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span></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br /><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span></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nbsp;</span></font></p>
<p style="line-height: 1.8"></p>
<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대법관 &nbsp;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span></font></p>]]></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5:00:5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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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장애등급결정처분]-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2</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장애등급결정처분]-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b></font></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두8566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nbsp;<span style="line-height: 1.5">[공2006.2.1.(243),185]</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span style="line-height: 19.5px">○</span><span style="line-height: 1.5">○</span><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6. 선고 2004누15002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가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앓고 있고, 그 증상에 비추어 위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인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에서의 ‘상실’이란 반드시 절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될 정도의 심각한 기능상실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니,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 소정의 ‘상실’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89호(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좌위가 불가능한 자), 4급 1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 29호(한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 77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등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4:55:32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인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의 해당 요건</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1</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인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의 해당 요건</font></b></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ff0000">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228 판결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nbsp;</font><span style="color: #ff0000; line-height: 1.5">[미간행]</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인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의 해당 요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중추신경질환의 일종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장애)인,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는 그 전부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고, 이 중 언어장애 부분이 독립하여 위 별표상의 상이등급 3급 2호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2급 101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2급 101호, 3급 2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 원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3누4999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상이등급 재분류신청에 의한 재신체검사에서 원고가 좌측 중뇌동맥부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발음이 모두 어려워 음성을 통한 의미 있는 언어 발음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면, 목욕, 옷갈아 입기, 이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장애 중 우측 편마비로 인한 장애는 신경계통의 손상에 따른 기능장애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상이등급 2급 101호(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한 언어장애는 위 [별표 3]의 상이등급 3급 2호(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후, 위 각각의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4의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종합판정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위 [별표 3]의 상이등급 1급 3항 501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 3항에 해당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장애 전부가 위 [별표 3]의 상이등급 2급 98호(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4조 및 그 [별표 3],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3 및 그 [별표 3]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신계통장애와 신경계통장애가 함께 발생할 필요는 없고, 고도의 신경계통장애나 정신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면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상이등급 2급 98호는 개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 중 원고의 경우 상이등급 2급 98호에 해당하지 않고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나 뇌경색은 중추신경질환의 일종이므로 원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는 모두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로서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중 신경상이에 해당하고, 한편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및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은 고도의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경계통장애의 구체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경상이, 즉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전부가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언어장애가 별도로 상이등급 3급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장애 중 우측 편마비만이 신경계통의 장애이고 언어장애는 신경계통의 장애가 아님을 전제로 우측 편마비로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는 상이등급 2급 101호에, 언어장애는 상이등급 3급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후, 위 각각의 상이를 종합판정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이 1급 3항 50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4:53:18 +0900</dc:date>
</item>
<item>
<title>[진료비]-판례-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20</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진료비]-판례-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b></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color="#ff0000"><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14179 판결 【진료비지급】&nbsp;</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미간행]</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2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25. 선고 2006나6930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법 제9조)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2조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서 일단 자비로 진료를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법에 따른 의료보호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의료시설에 따라서는 입원진료비의 경우 납부를 유예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 유예된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진료비는 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진료비로서 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로서 그 진료비 부담의무를 면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비해당결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4:48:48 +0900</dc:date>
</item>
<item>
<title>[중추신경계(뇌)]-판례-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9</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중추신경계(뇌)]-판례-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b></font></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color="#ff0000"><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795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nbsp;</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공2010상,1041]</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에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속한 장애 중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제7급 제401호), ‘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5급 제21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1항 제122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7급 제401호)의 경우는 비록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언적 의미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공상 잔유물’을 뇌 부위에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며, ‘말초신경병’을 중추신경계(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적용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문면 그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에 규정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문언적 의미는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초신경을 뜻하는 점, 신경계는 기능적으로 크게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으로 분류되므로, 동통 및 감각이상은 운동기능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동통 등 감각이상’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달리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 원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7. 선고 2009누1495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심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야간 사격훈련 과정에서 좌측 하퇴부로 총알이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여 비골 신경마비, 좌 전경골 동맥 및 정맥파열, 좌 족관절 신전운동제한 등의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0. 6. 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10항 중 제7급 제807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후, 다시 2007. 3. 27. 피고에게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7. 5. 15.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이로 말미암아 좌측 하지 심부 비골신경 및 표층 비골감각신경의 신경손상, 신경마비, 감각이상, 동통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6. 20. 총리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5항 등에 따라 상이등급이 제6급 제2항 제30호(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내지 제6급 제2항 제44호(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또는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로서 각 그로 말미암아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내지 제6급(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6급 제2항 제30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제6급 제2항 제44호 내지 제6급의 경우는 관련 법규정의 문언적 해석상 중추신경계 중 뇌의 장애등급이나 뇌신경 및 척추신경과 관련된 신경통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므로 원고의 상이가 다리 부위에서 발생한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상이가 제6급 제2항 제3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부분 상고이유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제5항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를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나. ‘척수의 장애’, 다. ‘근성(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 라. ‘실조·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마. ‘동통 등 감각이상’,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등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가), (나), (다)목의 분류는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 즉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와 말초신경계(말초신경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뇌신경’은 뇌 자체에 분포된 신경이 아니라 뇌와 뇌간에서 비롯해 나오는 12쌍의 신경을, ‘척수신경’은 척수 자체에 분포된 신경이 아니라 척수에서 비롯해 나오는 31쌍의 신경을 통칭하는 것이다)의 구분과 일치하는 점, (가)목에 규정된 각 상이등급별 장애들은 대부분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병변들인 점, (다)목에서 “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뇌와 척수를 제외한 말초신경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에 관하여는 상이등급 분류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에 속한 장애는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 중 뇌에 발생한 장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별표 3] 제5항 (가)목에서 규정한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에 있어 ‘외상’ 역시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외상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에 속한 장애 중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제7급 제401호), ‘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5급 제21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1항 제122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7급 제401호)의 경우는 비록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언적 의미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공상 잔유물’을 뇌 부위에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며, ‘말초신경병’을 중추신경계(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적용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에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문면 그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상이는 총기 관통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 심부 비골신경과 표층 비골감각신경 손상으로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전공상 잔유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그 상이 정도에 관하여도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하여 근위축 및 근약증이 동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가 하면, ‘신경증상 장애 정도는 상이등급에 적용될 정도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견해도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상이 정도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내지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항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5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6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위 규정이 문리해석상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의 현재 증상인 동통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리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와 말초신경계로 분류되며, 뇌와 뇌간에서 비롯되어 두개골에 있는 구멍을 통해 두개강을 나오는 12쌍의 뇌신경과, 척수에서 비롯되어 추간공을 통해 척주관을 나오는 31쌍의 척수신경(척추신경)으로 이루어지고, 척수신경은 경신경 8쌍, 흉신경 12쌍, 요신경 5쌍, 천골신경 5쌍, 미골신경 1쌍으로 구성되며, 기능적으로 구심성(감각)부와 원심성(운동)부로 나누어진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처럼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별표 3] 5. 마. (1)항에 규정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문언적 의미는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초신경을 뜻하는 점, 원고의 상이 부위인 비골신경은 척추신경의 분지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계는 기능적으로 크게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으로 분류되므로, 동통 및 감각이상은 운동기능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항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달리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에 의하면, 좌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동통의 정도에 관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상이등급에 적용될 정도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동통인지, 노동에 얼마나 지장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제6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 마. (1)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결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4:46:41 +0900</dc:date>
</item>
<item>
<title>[복합부위통증증후군]-판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8</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복합부위통증증후군]-판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font></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color="#ff0000"><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nbsp;</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미간행]</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3]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현행 [별표 4]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4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8누35394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표 3]의 장애내용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비로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규칙 [별표 3]은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6급 2항 44호로, 단순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7급 401호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별표상 6급 2항 44호의 장애내용으로 규정된 것 중에 원고의 증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무릎과 발 부위에 이질통, 통각과민, 감각과민이 나타나지만 무릎 및 족관절의 굴곡 및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하지의 장딴지 부위는 정상적 양상의 통증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국소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 이외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치료 병력 및 이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일 뿐 영상검사 또는 신경근전도검사 등의 검사결과들에 근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7급 401호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결정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이등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아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44호 상당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용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4:44:20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판례-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7</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국가유공자]-판례-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사례</b></font></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color="#ff0000"><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49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nbsp;</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미간행]</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내부적인 체질적·유전적 소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 원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 청주보훈지청장&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 8. 선고 2008누2062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는데, 입대 후 1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때에 비로소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인 점, 원고가 맡게 된 분대장으로서의 보직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 자체가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족 중에 원고의 발병 이전에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병영생활 자체의 스트레스 및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분대장 교육, 보직 수행 등이 집적됨으로 인하여 받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군 복무와 원고의 정신분열증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고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군 입대 전인 대학 시절 잠을 잘 못잔다는 이유로 신경과적 상담을 받는 등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사실, 원고의 부모도 원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전역한 후 각기 기분부전증 또는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1년 3월경 입대하여 소극적이고 내성적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급 병사로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교육훈련 및 보직을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2001년 10월경 일병 휴가기간 중 자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근무하는 부대는 2002년 초경 분대 대항 각종 운동경기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승부 결과에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대원들에 비해 그 승부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이후 원고는 2002년 3월 상병 진급을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멍청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의욕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동료들에게 자주 목격된 사실, 그 무렵 상관인 소대장에게 여자친구 문제로 상담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군 복무 중직속상관인 임후암 중사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이 위 중사가 잘못을 저지른 병사에게 기합을 주어 굴욕적인 느낌을 들게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 중사로부터 어떠한 경위나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그 외 원고가 군 생활 도중 구타, 가혹행위 또는 따돌림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원고가 근무하던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와 비교하여 병사들이 특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부대에서 분대장을 맡는 것이 다른 부대원에 비하여 특별히 그 업무의 강도가 중하거나 스트레스가 과중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분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분대장 보직을 맡으면서 나타난 일련의 행동들은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면서 나타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02년 중반 이후부터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의 나이는 만 21세 중반으로서 이는 남성에게서 정신분열증이 호발하는 평균연령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군 복무 도중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원고의 내부적인 체질적·유전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환이 발병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그 내세운 사정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4:41:40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신체검사]-판례-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 방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6</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재신체검사]-판례-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 방법</b></font></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두7161 판결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nbsp;<span style="line-height: 1.5">[공2007.9.1.(281),1390]</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br /></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 방법</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참조조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1, 495)</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8821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에 재직하다가 1998.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정년퇴직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1.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 결과 ‘신장병 합병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중인 경우’라는 소견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3급 20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6. 2.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도 상이의 추가인정을 받고,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결과, 내과 과목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의견으로 3급 20호 판정을, 이비인후과 과목에 대하여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118dB, 좌측 45dB의 난청 보임’을 이유로 7급 301호 판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공상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에 의한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5. 9. 5. 원고에게 “종전의 3급 20호에서 3급 20.301호로 상이호수가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의 귀 장애는 우측 농, 좌측 52dB의 감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상이등급 중 6급 1항 38호에 준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이 재분류되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는 중복된 2개의 상이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따라서 원고와 같이 상이등급이 3급과 6급인 경우는 물론이고,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대한 종합판정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누락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중복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이 요구되나 종합판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이처 종합판정을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취지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다른 종합판정기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고,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도 적어도 중복된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인 3등급보다 1등급을 상향한 2등급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의 재분류신청을 거부하고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는, “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위 각 종합판정기준표를 보면,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란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상향되는 경우에는 그 상향된 상이등급을 표시하고,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상향되지 않고 중한 상이등급에 그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 것으로 보이며, 그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1등급 상향되는 경우에서부터 5등급 상향되는 경우까지 다양하고, 반면에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동일한 경우 내지 등급차가 1등급인 경우는 물론, 등급차가 2등급인 2급과 4급, 3급과 5급, 4급과 6급 1항인 경우에도 그 종합판정 결과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와 같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범위, 위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3. 5. 15.자 2002헌마90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도 원심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누락하였다고 오해하여 이를 전제로 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Wed, 15 Jul 2015 14:39:2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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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4요추분쇄골절, 입대후 악화]-판례-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5</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4요추분쇄골절, 입대후 악화]-판례-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font></b>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204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nbsp;<span style="line-height: 1.5">[미간행]&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9. 26. 선고 2008누1641 판결&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그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797 판결 등 참조).&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7. 15:30경 육군 ○○보충대에 입소한 후 발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다른 입소자들과 달리 제식훈련을 받지 않고 의무대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왼쪽 발등 염좌로만 진단받고 의무대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6. 8.부터 비록 발을 절기는 하였으나 이동이나 거동은 가능한 상태로 의무대에서 생활하다가 6. 9. 07:00경 갑자기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08:00경 군의관으로부터 진통 처방만 받았을 뿐 허리 부위 X-Ray 촬영이나 정밀검사 등의 조치는 받지 못하고 계속 휴식만 취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2:50경 방문한 보충중대 1소대장에게도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날 19:30경 군복을 지급받기 위해 상병과 보충병에게 부축되어 식당까지 이동하여 군복을 수령한 후 보충병의 도움을 받아 군복을 착용하기까지 하였다가 같은 날 24:30경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보고받은 보충중대 1소대장은 원고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도록 하기만 한 사실, 그 다음 날인 6. 10. 05:00경 원고가 조식 후 다른 장병들과 함께 군용버스로 약 3시간 가량 신병교육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사단 의무대에서 원고를 국군강릉병원으로 응급후송하여 CT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6. 11. 새벽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입대 전에 허리 부위와 관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대학교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외상으로, 어떠한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생활, 즉 운동·운전·보행 등이 심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계속적으로 8시간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골반부에 충격된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무릎 높이에서 양무릎이 수직으로 지면에 바로 충격되는 낙상을 당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사건 상병이 입대 전날인 2005. 6. 6.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발생하였다면 걸어서 입소한다거나 단순 통증만 느끼며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6. 7. 입소 후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과정에서의 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만약 훈련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교통사고 당시에 경미한 추체 골절이 있다가 입소 후의 훈련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 ○○보충대는 군복무수행 가능 여부를 위한 신체검사, 특기병을 선발하기 위한 면담, 피복지급, 안보 및 홍보 등의 교육을 통해 군 적응을 위한 기초교육을 하면서 신병교육대로 인계·호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개인 활동이 보장되는 자유시간은 없으나 군사훈련을 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의병제대한 후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대 내부 감찰 결과, 원고는 입소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보충대에 도착, 입소하였고, 원고가 위병소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는 그 다음 날 원고의 부친이 와서 몰고 내려간 사실, ○○보충대는 입소 후 3박 4일간 대기하면서 신체검사 등을 거쳐 입대 유무를 판정하는 부대로서, 판정 결과 이상이 없는 정상자에 한해 신병교육대로 호송하는 역할을 하여 왔고, 생리적 현상까지 반드시 간부나 분대장을 대동하여 하는 등 개인행동이나 장소 이탈은 일절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감찰부 민원담당관은 원고에게 보낸 민원회신(갑 제3호증)을 통해, 원고 본인진술과 주변 환자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발병의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입대전 허리에 이상이 있던 것이 입대 후 악화되었거나 입대 후 위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충대 간부들이 원고에게 입영 연기나 회피 의도가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허리부위 촬영과 정밀진단 등을 하지 않고 사단에 배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입영장정 관리소홀에 따른 군의관 등 관계자의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 각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입소 당시 왼 발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으나 제4요추 분쇄골절이라는 이 사건 상병에 준하는 정도의 통증까지 호소한 일은 없고, 입소 직후 부대에서 실시한 X-Ray 촬영 결과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당시만 해도 최초 진단대로 발등 염좌에 준하는 정도의 상병을 입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그로부터 3일간 비록 의무대에서 주로 지내기는 했지만 원고가 일체의 개인행동 없이 지내다가 정상자로 분류되어 장시간 버스를 타고 신병교육대로 이동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이루어진 진단 결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점, 부대 내부의 감찰 결과로도 입대 전의 허리 부상이 입대 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신병교육대로 내보낸 관리 소홀이 위 상병 발생의 한 원인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생활, 즉 운동, 운전, 보행 등이 심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초기에 보인 행동처럼 걸어서 입소한다거나 단순히 통증만 느끼며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계속적으로 8시간 운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소 전 원고가 겪은 교통사고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혹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경미한 상병이 입소 후의 훈련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입소 후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과정에서의 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입소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보다는 입소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당초 경미한 상병이 그 때문에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최초 발생 요인은 입소 전에 원고가 겪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등 기왕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초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위 상병이 입소 후 그에 관한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과정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에 대한 부대 내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부 단편적 사정만을 들어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nbsp;</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Mon, 11 May 2015 14:51:4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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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군복무자살]-판례-군복무와 자살의 상당인과관계-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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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b>[군복무자살]-판례-군복무와 자살의 상당인과관계-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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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10두27363, 2012.6.18]</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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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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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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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수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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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서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고, 반면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구체적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로 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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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비록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6항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제4호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개정 전에는 위 법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제외사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구 국가유공자법하에서는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 국가유공자법의 목적, 기본이념, 입법 취지, 규정방식, 이제까지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상 그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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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현행 삭제)</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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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공2004상, 637)(변경),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변경),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변경),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공2006하, 1755)(변경),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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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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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구지방보훈청장</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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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구고법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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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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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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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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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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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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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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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달리,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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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원심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리시험 적발로 인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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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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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이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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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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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다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이하 단순히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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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반대의견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정도에 상응하여 특별한 보상을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를 유지·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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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법 제7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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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비록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서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고, 반면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로 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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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자해행위는 대개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고의가 경합되어 있을 것인데,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정한 법 제73조의2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제한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과정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는 물론 ‘고의’가 개입된 경우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법 제4조 제6항 제1호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경우를 규정한 반면 법 제73조의2는 단순히 ‘과실’이 경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법 제73조의2에서 규정한 ‘과실’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새기게 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다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되고, 귀책사유의 정도가 그보다 가벼운 단순 과실 내지 경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자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과실’은 본인의 고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김이 합당하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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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복무환경이나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해행위로 나아간 것이 군인 등 특수한 지위에서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한 정당하고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경우에는 자해행위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해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 경우에는 종전 판례의 취지처럼 반드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그 경우에는 설사 자해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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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른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참조). 따라서 위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초 처분의 내용을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등록을 하라고 하는 적극적 이행행위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헌법적 사명으로 한다( 헌법 제5조 제2항). 군인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능력적인 한계나 다른 군인들로부터 가해행위·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대한 적응에 실패한 경우에,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병역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정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군인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대상자로 함이 상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지만 군인은 군 생활에 적합한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현행법의 체계로 볼 때도,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다수의견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러한 희생과 공헌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영원히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를 유지·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이 구 국가유공자법이다. 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법이 바로 구 국가유공자법인 것이다( 제1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순직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취지도 군인이 헌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국가를 위한 그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처럼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이렇게 볼 때, 군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한 경우는 그것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군인을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구 국가유공자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형법 제252조 제2항이 자살방조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만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그러한 자살을 방조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기 때문에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됨이 위 법조의 문언상 명백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비록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6항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제4호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개정 전에는 위 법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제외사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구 국가유공자법하에서는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에 대법원은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가혹행위 등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그 이후로 같은 취지의 판시를 계속 이어 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위와 같은 구 국가유공자법의 목적, 기본이념, 입법 취지, 규정방식, 이제까지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상 그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등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혀 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래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5호에서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별도로 예외사유를 두지 않아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순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4조 제2항에 순직군경 등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3조의2에 순직군경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 단서에서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상의 규정이 국가유공자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면서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구 시행령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시 국가유공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하는 당시의 국가유공자법 규정 아래에서 그 위임에 의하여 구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를 통하여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등과 같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를 통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성격 및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망 등이 발생한 수단이나 직접적 원인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37 결정 등 참조). 또한 군인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즉,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2-1호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다른 사망 군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고, 그 사망이 비록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결국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단순히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종래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군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그것이 직접적인 동기 내지 주된 원인이 되어 자살하게 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자살이 우울증이나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러한 해석은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망의 경위나 원인을 보지 않고 사망의 형태나 그 수단과 방법만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자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와 관련된 가혹행위 등이 그 원인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학업이나 교우관계, 가정불화나 경제적 문제 등의 개인적 사정이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여러 사정이 복합적 요인이 되었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원인인지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구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또한 판례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살’을 말한다는 전제하에, 가혹행위 등에 의해 우울증에 빠져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상태에 이르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모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위 규정이 자해행위를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살은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의미의 자유의지,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정신착란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요컨대, 어느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적용 준칙이 될 수 없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상태에서의 자살만을 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거의 모든 자살에 의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해석이어서 부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관한 종전 판례의 해석은 그 제1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군인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동료를 살리기 위해 혹은 군사상 기밀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경우 그러한 자살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어서 마땅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야 할 터인데, 종전 판례와 같은 해석방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제4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러한 결론이 부당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제4호의 의미를 종전 판례와 달리 해석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구 국가유공자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도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의 문제로 포섭하여 판단해 왔을 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 바는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오히려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마. 자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피되어야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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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군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적절히 진단받고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하기도 하는 일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군대 내 자살에 대하여도,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한 국가의 책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아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살자에게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내지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군입대자 대부분이 18세 내지 25세 사이의 젊은이로서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는 점과 현재와 같은 징병제하에서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복무의 종류와 강도를 달리하지는 못한다는 점, 군사 목적의 효율적 훈련과 교육을 위한 군대 내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급제 등의 특수성, 친구들과 사회·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 내에서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적응의 정도와 적응기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입대 초기의 적응단계에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을 겪을 수가 있으며, 실제로 군대 내 자살자의 대부분이 사병으로 그 중에도 이병과 일병의 비율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주심)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11 May 2015 14:40:51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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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군복무자살]-판례-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3</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군복무자살]-판례-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요건비 해당결정처분 취소&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12두3927, 2012.7.12]</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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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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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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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목포보훈지청장</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광주고법 2012. 1. 12. 선고 2011누1541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소속부대에 배치된 후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소속부대에 배치되기 전에는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었으나 자살 당시에는 ‘불안과 우울 기분이 동반된 적응장애’ 또는 ‘주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는데, 망인이 자살 10일 전에 제초제를 구입하여 사무실 책상에 놓아둔 점에 비추어 그 병적 상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내무반 집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내로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자살 당일에는 사무실 문이 잠겨 기상나팔을 울리지 못하기까지 하여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두려움 및 불안감으로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군복무 중 당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망인이 군복무 중 당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위 조항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11 May 2015 14:36:05 +0900</dc:date>
</item>
<item>
<title>[군복무 자살]-판례-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2</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군복무 자살]-판례-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13두2402, 2013.7.11]</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판시사항】</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처분 취소의 의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참조].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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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항, 제6조, 제73조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4조의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항, 제6조, 제73조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4조의2</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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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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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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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인천보훈지청장</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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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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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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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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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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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그 법률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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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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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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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른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참조).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은 그 채용 증거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다. 즉, ① 망인은 징병 신체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에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망인은 군 입대 후 1990. 9. 25. 소속 대대로 배치되자마자 같은 달 28일부터 사망 시인 같은 해 10. 10.까지 신병적응훈련(일명 ‘돌격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위 신병적응훈련이 부대 내 장교나 하사관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조교인 일병 소외 1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위 소외 1은 위 신병적응훈련 기간 동안에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게 거의 매일 선착순, 오리걸음, 연병장 돌기, 양손 깍지를 낀 채로 머리박기(속칭 원산폭격) 등의 얼차려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다른 전입신병들에 비하여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 등의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칭 ‘다리 찢기’를 강제로 시켰다. ④ 망인과 함께 신병적응훈련을 받았던 당심 증인 소외 2는 위 ‘다리 찢기’를 당할 경우 양다리의 사타구니부터 무릎까지 멍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였는데, 망인이 강제적으로 당한 위 ‘다리 찢기’는 교육훈련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혹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더군다나 조교였던 소외 1은 망인이 자살한 그 날에도 망인에게 오전 교육훈련 종료 후 휴식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다른 전입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게 하는 얼차려를 주었는데, 위와 같은 얼차려도 그것이 이루어진 시간이나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얼차려가 아닌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됨으로써 망인은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직후 망인은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⑥ 망인에게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한 조교 소외 1은 망인이 자살한 직후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다. ⑦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1. 1. 19. 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망인이 조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⑧ 망인에게 위와 같은 군대 내 교육훈련 중의 가혹행위 외에는 다른 자살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서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원심에 이르기까지 채택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의 자살과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자살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로서는 그 경우에도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단순 거부하는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전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그것이 위법하다는 결과에서는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11 May 2015 14:03:13 +0900</dc:date>
</item>
<item>
<title>[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1</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font></b></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nbsp;<span style="line-height: 1.5">[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u>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u></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공2003하, 2348)</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공2003하, 1879)</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재심피고)】원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재심원고)】대구지방보훈청장</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심청구를 판단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어 2007. 3.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는 2007. 2. 16. 피고(재심원고)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4.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재심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9. 10. 27.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ue, 24 Mar 2015 10:53:53 +0900</dc:date>
</item>
<item>
<title>[전공추가]-판례-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두7639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10</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전공추가]-판례-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두7639 판결</font></b></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2.11.15. 선고 2009두7639 판결&nbsp;<span style="line-height: 1.5">[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공2012하,2043]</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공2007하, 983)</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원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대구지방보훈청장</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대구고법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이 사건 처분의 적용 법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등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5항 제1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7. 2. 16.자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해야 할 법령에 관하여, 원고가 1966. 1. 14.경 정기휴가명령을 받아 용산역에서 군용열차를 타고 귀향하던 중 승강구에 서 있다가 열차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개정된 구「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한 구「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항(원심판결에는 제4조 제6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은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이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1966. 1. 20. 제1육군 병원에서 ‘좌측두부 선상·복잡골절, 좌전두부 두피 좌멸창, 좌슬관절 완전 개방성 탈구, 좌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6. 5. 31.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한 사실, 원고는 2006. 12. 15.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경색,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같은 날 대구의료원에서 ‘좌측슬관절 피부반흔, 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2006. 12. 12. 소외인 신경정신과에서 ‘불안신경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정기 휴가를 받아 군용열차를 이용하여 귀향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객차의 승강구에 있다가 추락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가 발생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이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법령인 구 국가유공자법이 아니라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행정처분의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원고가 입은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가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은 군 복무 당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전사망 또는 전공상의 세부분류 지침 및 확인 통보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원심이 위 지침에 따라 공무상 상이의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기관의 전공사상확인서 발급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결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Mon, 09 Mar 2015 18:12:31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9</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font></b>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969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공1999.5.1.(81),788]&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원고,피상고인】&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000</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피고,상고인】&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춘천보훈지청장&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nbsp;<span style="line-height: 1.5">서울고법 1998. 11. 12. 선고 98누5790 판결&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nbsp;</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6·25 사변 당시 사병으로 육군 7사단 5연대에 배속되어 있던 원고는 1951. 8.경 전선이 형성되어 있던 강원도 지역에서 통신설비 가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연대본부가 이동하는 바람에 낙오병이 된 사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낙오된 원고일행들은 때마침 지나가던 아군의 트럭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트럭이 연대본부를 찾아 이동하던 중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됨으로써 온몸에 부상을 입고 당시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 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원고는 그 곳에서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후방인 김해육군공병학교로 전속되었다가 1955. 4. 15. 육군 제7763부대에서 만기제대한 사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에게는 현재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반흔상태의 두피열상이 남아 있고,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과 우족관절강직 등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nbsp;</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 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nbsp;이임수(재판장) &nbsp;박준서(주심) &nbsp;신성택 &nbsp;서성</font></span></div></div>]]></description>
<dc:creator>윤대리</dc:creator>
<dc:date>Sun, 01 Mar 2015 16:33:28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8</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b></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4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피상고인】원00&nbsp;</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상고인】서울지방보훈청장&nbsp;</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울고법 2002. 9. 10. 선고 2002누1757 판결&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nbsp;</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bsp;</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u>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nbsp;</u></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에 의하면,&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는 육군 모 부대 헌병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육군중사)으로서 부친 1주기 제사 관계로 1997. 4. 14.부터 5일간 정기휴가를 받아 경남 하동군 소재 본가에서 제사를 마치고 휴가 마지막날인 같은 달 18. 처 등 가족 2명을 태운 채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같은 날 22:10경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소재 308번 지방도로에 이르러 광주 쪽에서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양평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이00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골반골 분쇄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결국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1998. 3. 3. 전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nbsp;</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같이 원고가 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휴가 목적지인 하동에서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양평으로 돌아오다가 밤 10시가 넘어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원고는 귀가하던 중이었으나,&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귀대중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귀대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nbsp; &nbsp;윤재식(재판장) &nbsp;송진훈(주심) &nbsp;변재승 &nbsp;이규홍</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윤대리</dc:creator>
<dc:date>Sun, 01 Mar 2015 16:21:16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27&amp;wr_id=7</link>
<description><![CDATA[<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nbsp;건 명 &nbsp; &nbsp; &nbsp; &nbsp;</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건번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제특행심2011-59</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결일자</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11. 12. 26.</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결결과</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각</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재결 요지</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의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허리(척추분리증)’가 발병경위 상 국군대구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고등학교 때에 교통사고 이후 요통이 있었다는 내용과 입대당월에 훈련소에서 요추부위 특이 외상력없이 요통이 발현된 점을 감안할 때, 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내용에는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2010.06.18. 촬영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 없이 관찰되며, 이는 입대 전 지병이고,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바,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엄청난 충격보다는 선천성이 큰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 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주문</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청구 취지</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청구인이 2011. 09. 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이유</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1. 사건개요</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은 2010. 04. 12. 육군에 입대, 2010. 10. 22. 일병으로 의병 제대한 자로서, 2010년 5월 중순 경 논산 육군 제2훈련소 막바지 교육과정인 30km 행군을 마친 후 허리통증이 발현 하였으며 자대배치 이후 검사 결과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제거 및 척추 수술을 받았다 하며 2011. 02. 0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고등학교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요통이 있어왔다는 국군대구병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2010. 06. 03.)상의 청구인 진술내용과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0. 06. 18. 촬영한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 없이 관찰되는 점과 L4-5 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점을 근거로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한 전문의 개별 의학자문 결과 및 ‘척추분리증’이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 선천적인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의학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09. 0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2. 청구인 주장</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대 전 발병 근거로 제시한 고교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과 관련하여 해당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내역상 병원진료 기록이 없고, 요양급여 기록상의 2004년 허리뼈 염좌 및 긴장 1일 치료기록은 태권도 대련으로 인한 근육 뭉침 정도의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왕력의 거증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거쳐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고, 입대 후에도 훈련소 생활이나 교육 훈련에 별다른 문제없이 적응하였던 청구인에게 발생된 ‘척추분리증 및 기타 허리척추뼈 추간판 장애’ 는 30km 행군 등 고도의 신병훈련으로 야기된 증상이다. 청구인은 이 상이로 현재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8228; 부당하다.</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3. 피청구인 주장</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br /></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4. 관계법령</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2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13),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5. 인정사실</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br /></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nbsp;</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청구인은 2010. 04. 12.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04. 14.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으며, 훈련 마지막 부분인 5월 중순경 30km 행군을 마친 후 심한 허리통증을 느꼈고, 자대 배치 후 검사결과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제거 및 척추 수술을 받아 ‘허리’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나. 청구인의 2010. 06. 03.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고등학교때 교통사고 후 ‘요통’ 증세가 있었으며, 훈련병 때 더 심해져 논산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span></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청구인의 2010. 06. 17. 간호기록지에는 ‘2010. 4월 입대 후 훈련시 요통이 발현하여 논산병원 X-ray 및 CT 촬영하고 척추분리증 진단으로 약물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이 양하지 저린감 발생함. 자대 배치 후 대구병원 NS 진료보고 이후 X-ray 및 CT 촬영하고 수술적 치료 권유받고 자대 내 생활함. 2010. 06. 09. 본원 외래진료 보고 수술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위해 금일 입실함.’의 기록이 되어 있다.</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청구인의 2010. 07. 14. 육군3사관학교장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척추분리증, 허리디스크 병명이 ‘공상’이고 발병원인 및 경위를 보면 ‘사회에서부터 교통사고가 있은 뒤 허리가 안 좋았던 병사임. 2010년 4월경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도중 크게 통증을 호소하여 논산병원 진료 결과, 척추분리증(허리디스크)으로 판명 받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nbsp;</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마. 청구인의 2010. 08. 19. 의무조사보고서에는 PLIF(후방추체유합술) 허리 및 허리엉치 술 후 상태로 진단하고 있고 발병경위는 ‘입대 후 훈련소 때부터 요부 통증 발현되며 점차 심화되어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물리치료 시행 후 대구병원으로 후송, 꾸준히 물리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2010. 07. 26. 본원 입원하여 2010. 07. 29. ‘PLIF(후방추체유합술) 허리 및 허리엉치’ 시행한 환자로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리라 사료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등이 기록되어 있다.&nbsp;</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바. 2011. 04. 2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척추분리증 L5’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는 이 병명으로 2010. 06. 17.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 2010. 07. 26. 국군수도병원 입원 기록이 있다.</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 청구인의 2001. 05월부터 2011. 05.월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는 입대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일(2004. 06. 02.)과 복무중 척추분리증 1일(2010. 06. 11.)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일(2010. 10. 14.), 전역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일(2010. 12. 24.)로 확인되고 있다.&nbsp;</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아. 청구인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2011. 07. 19.)에는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2010. 06. 18. 촬영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 없이 관찰되며, 이는 입대 전 지병이고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바, 이 또한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사료 된다 확인되고 있다.</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자. 피청구인은 2011. 09. 0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1. 11. 21.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6. 판 단</b></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살피건대,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8228;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8228;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판결2005두1831, 2006. 11. 9. 선고) 하고 있다.&nbsp;</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발생한 ‘허리(척추분리증)’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 &#8228;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985168;공상군경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즉,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985169;을 뜻하며,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5">나. 돌이켜 보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8228; 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8228;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nbsp;</span></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허리(척추분리증)’가 발병경위 상 국군대구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0. 06. 03.)에는 고등학교 때에 교통사고 이후 요통이 있었다는 내용과 입대당월에 훈련소에서 요추부위 특이 외상력없이 요통이 발현된 점을 감안할 때, 입대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내용에는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2010. 06. 18. 촬영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없이 관찰되며, 이는 입대 전 지병이고,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바,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엄청난 충격보다는 선천성이 큰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font></div>
<div><br /></div>
<div><br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7. 결　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05 Jan 2015 12:09:4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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