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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다정 법률상담소 &gt; 상속분쟁 &gt;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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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판례]-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64</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판례]-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font></b></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b>● 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nbsp;판결요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u><b>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nbsp;<font color="#ff0000">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font></b></u>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 [2] 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737)</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span style="white-space: pre">	</span>&nbsp;농업협동조합중앙회&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nbsp; &nbsp;&nbsp;대한민국&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선고<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16. 5. 24.</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망 소외 1은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소외 2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 5. 2.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원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약목면 (주소 1 생략) 전 2,165㎡와 (주소 2 생략)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마.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소외 3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4. 2.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소외 2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조세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장&nbsp;대법관&nbsp;김소영&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심&nbsp; &nbsp;대법관&nbsp;이인복&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대법관&nbsp;김용덕&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대법관&nbsp;이기택&nbsp;</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Mon, 27 Apr 2026 11:47:18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63</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font></b></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공2024상,345]</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br /><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0070c0">[2]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nbsp;</font><font color="#ff000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font></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br /><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nbsp;<u><font color="#ff0000">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font></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83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공2014상, 480)</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 건<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22다285097 퇴직연금&nbsp;</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nbsp;채무자 망 ○○○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사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nbsp;주식회사 신한은행&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nbsp;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선고&nbsp;2024. 1. 4.</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2.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판단</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관련 법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 ·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 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 · 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 · 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원심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망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 ·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대법원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nbsp;<u><font color="#ff0000">퇴직연금채권은 퇴직급여법에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어서 다른 압류금지재산보다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재산이므로, 이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font></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재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3. 결론</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장&nbsp;대법관&nbsp;권영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nbsp;대법관&nbsp;이동원&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주심&nbsp;대법관&nbsp;천대엽</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410/72bc9489027e0675b347bd7cd88228ee_20241001172954_tnrbbfvz.jpg" alt="상속재산파산-퇴직연금채권_파산재단.jpg" style="width: 400px; height: 224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Tue, 01 Oct 2024 17:31:59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62</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nbsp;<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nbsp;<b><u><font color="#ff0000">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사례</font></u></b>.</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nbsp;<u><b>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결정】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404/72bc9489027e0675b347bd7cd88228ee_20240423124215_bdhjzlai.jpg" alt="상속포기전_이전등기_단순승인이_아니라는사례.jpg" style="width: 400px; height: 224px" /></div></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Tue, 23 Apr 2024 12:43:3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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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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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b>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nbsp;<b><u>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u></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30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21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nbsp;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천우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nbsp;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nbsp;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5.&nbsp;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Thu, 11 Apr 2024 11:06:59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60</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b>● 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nbsp;결정요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가정법원의&nbsp;<u><font color="#ff0000"><b>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b></font></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 재항고인&nbsp;재항고인외 1인&nbsp;&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상속인&nbsp;망 소외인&nbsp;&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결정&nbsp;대구지법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u><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font></u></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장&nbsp;대법관&nbsp; &nbsp;박시환&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nbsp;대법관&nbsp; &nbsp;이강국&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심&nbsp; &nbsp;대법관&nbsp; &nbsp;손지열&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nbsp;대법관&nbsp; &nbsp;김용담&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403/72bc9489027e0675b347bd7cd88228ee_20240312072229_xqrtzrgh.jpg" alt="가정법원_한정승인_실체적요건.jpg" style="width: 400px; height: 224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Tue, 12 Mar 2024 07:24:27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 결정요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u><font color="#ff0000">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font></u>는 결정입니다</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 겸 항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상속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 심 판】</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신청취지 및 항고취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살피건대,&nbsp;<u><b>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b></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별지 재산목록 생략]</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b><a href="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94&sca=&sfl=wr_subject&stx=%C7%D7%B0%ED" target="_blank">다정법률상담소내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클릭)</a></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a href="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94&sca=&sfl=wr_subject&stx=%C7%D7%B0%ED" target="_blank">한정승인 &gt; 자료실 &gt; 한정승인 FAQ &gt; [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xn--vu4bw0gon183b.com)</a></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403/72bc9489027e0675b347bd7cd88228ee_20240311122032_jxuzwmix.jpg" alt="한정승인각하시_즉시항고여부.jpg" style="width: 400px; height: 224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Mon, 11 Mar 2024 12:24:38 +0900</dc:date>
</item>
<item>
<title>[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공2021상,687]</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 판시사항</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nbsp;<u><b><font color="#ff0000">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font></b></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0070c0">●&nbsp;</font>판결요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font color="#0070c0">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font></b>(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b>&nbsp;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8228;판단</b>하여야 한다.</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1호, 제2호,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 건 :&nbsp;2017다289651 대여금&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nbsp;소송대리인 변호사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nbsp;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bsp;담당변호사 ○○○ 외 1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nbsp;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선고 :&nbsp;2021. 2. 25.</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사실관계</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5,255,000원을 지급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망인은 2014. 11. 22.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가해자들은 망인에 대한 살인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 306),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2015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위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원고는 2015. 6. 17. 위 가.항의 돈을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9월경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마. 피고들은 2015. 9. 25.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1심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 3. 31.자 2015느단5087 결정). 피고 1, 피고 2는 1심에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년 9월 초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수리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 10. 28.자 2016브 16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의 판단</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들이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 3억 원에는 유족인 피고들 고유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망인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대법원의 판단</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1. 22.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2015. 2. 22.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들이 그 후인 2015년 6~7월경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에 망인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피고들에게는 200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단순승인 간주 후인 2015.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심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결론</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장&nbsp;&nbsp;대법관&nbsp;노태악&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김재형&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주심&nbsp;&nbsp;대법관&nbsp;민유숙&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이동원&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403/72bc9489027e0675b347bd7cd88228ee_20240304121530_rkqydyhh.jpg" alt="한정승인의_효력에_관한_판례.jpg" style="width: 400px; height: 224px" /></div></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Mon, 04 Mar 2024 12:16:51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7</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font color="#0070c0">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font></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 판결 [구상금, 보험금] [공2022하,2318]</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망인(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하자, 동승자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원고는 망인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함). 이후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이를 자동채권(피고의 상속채무)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피고의 고유재산)과 상계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피고의&nbsp;<u><b>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b></u>임.</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nbsp;대법원 판단 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nbsp;<u><b>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b></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br /></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 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nbsp;판결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참조조문&nbsp;&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1005조, 제1031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 건<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22다254154(본소) 구상금&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22다254161(반소) 보험금&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원고(반소피고), 상고인&nbsp; &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span><font face="맑은 고딕">&nbsp;&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담당변호사&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외 4인&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bsp;&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피고(반소원고)&nbsp;&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소송대리인 법무법인&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담당변호사&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원심판결&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font face="맑은 고딕">판결선고&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2022. 10. 27.</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계항변과 관련한 자동채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관련 법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에 대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비록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이전받은 망 소외 1 · 소외 2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2020. 10. 8.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결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402/72bc9489027e0675b347bd7cd88228ee_20240225155636_fzkmsoes.jpg" alt="사망보험금_한정승인판례.jpg" style="width: 400px; height: 224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div></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Sun, 25 Feb 2024 15:58:23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6</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판례]-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3695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u>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본문전체</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본문 참조판례】&nbsp;당원 1994.9.9. 선고 94다4592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한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제1점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992.12.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소외 망인이 1991.4.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공증절차까지 거쳤으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상속지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을 제40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91.4.10. 『망인은 1991.4.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u><font color="#ff0000">타자된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유언장은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font></u>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적법하게 피고 1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함으로써 원고의 지분이 2분의 1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에 위배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제2점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2분의 1 지분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고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4.9.9. 선고 94다45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3.18.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4.12.에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사】&nbsp;대법관 신성택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Wed, 08 Feb 2023 12:20:56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5</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font></b></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19다29853&nbsp; &nbsp;건물명도 등&nbsp; &nbsp;(바)&nbsp; &nbsp;파기환송(일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nbsp;<u><font color="#ff0000">“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font></u><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26조 제3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원고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후 망인(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몫을 구상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인 피고들이 소송수계 하였음. 한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도 피고들이 망인을 수계하였음</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원심은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여 자신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한다는 피고2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대법원은 피고2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2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Fri, 06 Jan 2023 12:16:40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4</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판결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u>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병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갑의 유족인 병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갑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1026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 건&nbsp;&nbsp;2017가단16791 대여금&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span style="white-space: pre">	</span>&nbsp;A&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농협은행 B&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선정당사자)&nbsp;C&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변론종결&nbsp;2018. 3. 22.</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선고&nbsp;2018. 3. 29.</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취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원고에게 각 75,978,594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0.29%의, 15,602,824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인정사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망 이○○(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7.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총 151,957,188원의 대여금 반환채무(= 원금 151,205,648원 + 이자 내지 연체이자 751,540원)를 부담하면서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위 원금 151,205,648원 중 120,000,000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0.29%이고, 나머지 원금 31,205,648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2.94%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망인은 2017. 6. 14.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D(이하 위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를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1/2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채무인 위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각 75,978,594원(= 위 151,957,188원 × 1/2) 및 그중 60,000,000원(= 위 120,000,000원×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29%의, 15,602,824원(= 31,205,648원 ×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 내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대한 판단</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 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8. 22.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517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27.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서(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원고의 재항변 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는,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기 전에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차'라 한다)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메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판단</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후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인 2017. 8. 24.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143,774원(이하 '쟁점 수령금'이라 한다)을 피고(선정당사자)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것들이다)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쟁점 수령금 25,143,774원은 ① 망인의 퇴직금, 급료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채권(이하 '퇴직금 등이라 총칭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 세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먼저 쟁점 수령금 중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쟁점 수령금 중 ①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그 수령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F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었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여 전히 관철될 필요가 있고(오히려 근로자가 단순히 퇴직한 경우보다 사망한 경우 그 부양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의 관철 필요성 역시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들의 나이, 신분(두 사람 모두 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망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부양가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모두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예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이기만 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따라서 이하의 판단은 방론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망인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금지 재산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충분히 대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례 중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위 사안은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만을 수령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학설은 오히려 압류금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로 보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이와 같이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피고들은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망인의 퇴직연금, 명백히 자신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이 세 가지만을 쟁점 수령금으로 수령한 다음, 그중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는 11,410,000원을 지출하고(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원래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26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내지 부정소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머지 13,733,774원은 일체 소비함이 없이 수령한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주식회사 ○○○캐피탈에 대하여 47,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위 (1) 내지 (3)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차로부터 쟁점 수령금을 수령한 것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4. 결론</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사&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강민성&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별지 생략</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피고들이 수령한 위 퇴직연금의 경우 OO차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단순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요건 외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특유의 요건까지 결부된 상태에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라 별도의 수급권자 지위에서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 증명이 없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ue, 12 Apr 2022 17:07:10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3</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금액</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판결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nbsp;<u><font color="#ff0000">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font></u>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nbsp;<font color="#ff0000"><u>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u></font>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60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3조 제2항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42조 ,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57조 , 제60조 , 제61조의2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 / [4]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60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공1983, 173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 734)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공1992, 92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공1996하, 3223)</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상고인<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피상고인<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소송대리인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주지법 1998. 9. 11. 선고 98나3798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중 망 ○○○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에서 본 법규정이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이라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이 정년 퇴직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 합계 금 124,983,609원에서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계산한 금 110,529,738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고, 위 ○○○의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에서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수령한 급여인 금 70,665,809원(원심판결은 이를 기수령퇴직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급여금을 ○○○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을 공제한 금액을 위 ○○○의 일실퇴직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금액과 원고들이 ○○○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실로 수령한 급여액 70,665,809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의 소극적 손해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장&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small'>대법관&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small'>배기원&nbsp;</span></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심&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small'>대법관&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small'>유지담&nbsp;</span></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font><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small'>대법관&nbsp;</span><span style='font-family: &quot;맑은 고딕&quot;; font-size: small'>박재윤&nbsp;</span></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ue, 12 Apr 2022 17:05:51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2</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 color="#ff0000"><u><b>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b></u></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청구이의&nbsp;&nbsp;</b><b>[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b><br /><br />【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nbsp;민사소송법 제216조,&nbsp;제218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민사집행법 제24조,&nbsp;제44조 제2항,&nbsp;민법 제2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 [2]&nbsp;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u>(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nbsp;<u><font color="#ff0000">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font></u><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nbsp;<u>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u>(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204/312daae05969be156add6a4d7f1f38a7_20220407114805_crjxxxys.jpg" alt="상속포기와기판력.jpg" style="width: 577px; height: 323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 /></div></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hu, 07 Apr 2022 12:02:4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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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1</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 color="#ff0000"><u><b>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b></u></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청구이의&nbsp;&nbsp;</b><b>[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b><br /><br />【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nbsp;민사소송법 제216조,&nbsp;제218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민사집행법 제24조,&nbsp;제44조 제2항,&nbsp;민법 제2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 [2]&nbsp;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본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u>(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nbsp;<u><font color="#ff0000">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font></u><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nbsp;<u>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u>(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204/312daae05969be156add6a4d7f1f38a7_20220407114805_crjxxxys.jpg" alt="상속포기와기판력.jpg" style="width: 577px; height: 323px" /></div><br /></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Thu, 07 Apr 2022 12:02:37 +0900</dc:date>
</item>
<item>
<title>[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50</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정승인시 뒤늦게 세금문제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조세심판사례</b>를 알려 드립니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ff0000"><u>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u></font>이니 한정승인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조심2012서1489 , 2012.08.30]</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양도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이상 경락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u></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관련법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소득세법 제88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심판청구를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1. 처분개요<br /><br /></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청구인은 2008.10.9.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이OOO, 형 김OOO과 함께 2009.1.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9.2.19.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218호로 수리된 사람으로, 상속재산인 OOO 소재 대지 334㎡ 및 그 지상 2층 주택 연면적 248.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7)를 거쳐 2010.5.7.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고,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br /><br /></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청구인 주장<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아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경락대금이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상속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라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처분청 의견<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동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br /><br />3. 심리 및 판단<br /><br /></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쟁 점</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사실관계 및 판단<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8조에서 정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85누657, 1986.9.9,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며,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조심 2010서3769, 2010.12.23. 같은 뜻임).<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또한, 쟁점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상속 한정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4. 결 론<br /><br /></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xn--vu4bw0gon183b.com/data/cheditor4/2203/312daae05969be156add6a4d7f1f38a7_20220322125024_axrbzxta.jpg" alt="한정승인-양도소득세.jpg" style="width: 480px; height: 280px" /></div><br /></font></div></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ue, 22 Mar 2022 12:52:13 +0900</dc:date>
</item>
<item>
<title>[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070c0"><b>[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ff0000"><b>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nbsp;<u><font color="#ff0000">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font></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ff0000"><b>판결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 따라 ① 1998. 5. 27.부터 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과 ②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들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규정상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nbsp;<u>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u>으로 삼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다수의견]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상속인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규정을 해석한 결과로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할뿐더러, 상속채권자와의 이익 형량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 /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0조,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 / [3] 민법 제114조,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0조,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사 건<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nbsp;</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고, 피상고인<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고&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피고, 상고인<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피고&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심판결<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결선고<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020. 11. 19.</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8064a2"><b>1. 사실관계와 쟁점</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소외 1은 생전에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소외 1은 1993. 2. 18. 사망하여 그 배우자 소외 2와 자녀인 소외 3, 원고(생년월일 생략, 당시 만 6세)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2. 20.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는 위 소송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피고는 2003년 11월경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2. 1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는 당시에도 미성년자(만 17세)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4) 피고는 2013년 11월경 재차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4. 2. 12. 피고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712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5) 피고는 2017. 8. 3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9. 25.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925)을 받았는데, 여기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었고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채무 및 기타 불상의 채무’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위 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진 후 곧바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원심은, 원고가 나이가 어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고 한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년 9월경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서 비로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원고 본인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는 피고가 제일 처음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1993. 12. 20. 무렵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는 그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 및 그 수리가 유효한지 여부이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미성년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이 직접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8064a2"><b>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 승인의 가부를 가려야 하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러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 따라 ① 1998. 5. 27.부터 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과 ②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들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규정상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민법은 상속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로 인하여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속인이 자유롭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에게 부여된 이러한 선택권이 자칫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3월로 한정하고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 역시 특별한정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무한정 남겨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어야 한다.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이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이는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신고 수리에 관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비송사건이라고 하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비송절차를 구성하는 비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 즉 비송절차능력(또는 비송행위능력)을 독자적으로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 승인·포기의 신고기간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이러한 규정들은 상속 승인·포기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와 같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다.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8064a2"><b>3.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앞서 본 것처럼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 이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미성년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면서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3월 내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논리모순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행사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어느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종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에 예외를 둔 것인데, 단일한 상속관계를 놓고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외를 두어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의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다. 앞서 본 것처럼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정대리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임에도 오로지 해석론에 입각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별도의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와 달리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자는 견해는, 현행 민법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용의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에 따르게 되면 법률의 근거 없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 법정대리로 인하여 생긴 기존의 효과를 무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형평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미성년 상속인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을 지닌 법정대리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단순승인을 선택하거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의제로 인하여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내지 당위성만을 중시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재차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미성년자 못지않게 법원의 후견적 임무가 요청되는 사람들(가령 대표적으로 민법 제10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과의 형평에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8064a2"><b>4. 이 사건에 관한 판단</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속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민법 부칙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소외 1이 사망한 1993. 2. 18. 무렵 상속개시 사실과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1993년경과 2003년경 두 차례에 걸쳐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2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당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 관여하였던 소외 2로서는 위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무렵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와 같이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가 1998. 5. 27. 전인 첫 번째 소송 과정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것이 맞는다면, 원고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애당초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외 2가 두 번째 소송이 계속된 2003년경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원고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한 소외 2의 인식을 기준으로 민법 부칙 제4항에 따른 제척기간(개정된 부칙 제4항이 시행된 2005. 12. 29.부터 3월)이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7. 9. 25.에 한 특별한정 승인 신고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그럼에도 원심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원고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정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가 나이가 어린 관계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성년이 된 후인 2017년 9월경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예금채권이 압류되면서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8064a2"><b>5. 결론</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8064a2"><b>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반대의견의 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반대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상속인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할 뿐더러, 상속채권자와의 이익 형량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를 고려한 해석</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였고(민법 제1005조), 40여 년 동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내에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되 그 기간을 도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여 왔다(2002년 개정 전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가족제도 하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가까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던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시에 자신이 승계할 상속재산과 채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3월 내에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핵가족 시대를 거쳐 가족제도의 급격한 해체를 경험하고 있고 직업, 학업뿐만 아니라 부부의 별거,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형태가 흔한 시대가 되었다.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관계도 복잡, 다양해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럼에도 대법원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이유에서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기산점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 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신고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래 법리를 유지하였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등 참조).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때는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정승인·포기가 불가능하여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헌법재판소는 신고기간이 도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등 결정), 2002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적용되는 현재에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달려 있다. 친권자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민법 제925조, 제932조 제2항), 법률행위 대리권의 상실 절차는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4) 이때 다수의견과 같이 특별한정승인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상속인이 성인이 되어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려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구 관습법 또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5) 과거에는 친권이 부모나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관념이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순전히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민법은 2005. 3. 31. 개정으로 제912조에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법정대리인 제도도 점차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속의 효과로 당연승계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은 1998년 민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에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독일 민법 제1629조a 미성년자 책임의 제한). 위 규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86. 5. 13.자 결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능력이 없는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채로 성년의 삶으로 방출된다면 이는 자녀의 인격권과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응한 입법의 결과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다. 법률해석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해석</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있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위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위와 같은 법률해석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스스로 법률상 유효하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3월 동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법 상속 편의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총칙 편의 대리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반대의견의 견해는 위 규정들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특별한정승인 제도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의 지위에 관한 근거 규정은 신분행위를 규율하는 민법 제4편(친족), 제5편(상속)에 속한다. 반면 대리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은 민법 제1편 제5장(법률행위)에 있다. 재산법에 관한 총칙 규정은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참조), 양자 사이에는 괴리 또는 간극이 존재할 여지가 발생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조, 제911조). 재산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요건인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20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3월 내에 그 친권자가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다수의견의 견해는 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의 지위와 대리 제도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일 때 적용되는 위 규정들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의 법률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의 특별한정 승인 기간이 도과했다고 하여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까지 본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 하에,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통해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후 별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강제로 상속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법정대리인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미성년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의사표시의 요건인 사실의 인식 여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민법 제116조 제1항의 제약을 받아야 했고, 여기에 미성년 상속인 본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성인이 되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문언적 해석에 따라 상속인 본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마)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순수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와 성격을 달리 한다(상속 포기에 관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할지 여부에 관한 상속인 본인의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성년인 동안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던 상속인은 성년에 이른 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총칙 편 대리에 관한 규정들을 들어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단순승인의 효력을 복멸시키고 새롭게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제도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입법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3월 동안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상속인이 단순승인&#8231;한정승인&#8231;포기를 하면 유동적인 상태가 끝나고 상속관계가 확정되며, 상속인이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관계가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단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후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입법된 현재에는 이와 달리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시 유효한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단순승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을 지나 단순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단순승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관련 규정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민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해석</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관련자들의 추정적인 의사를 해석해보더라도 반대의견이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5조). 그런데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채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반복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이나 미성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다시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고 성년에 이르러 스스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러한 법률관계는 소멸시효와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해야만 알 수 있고,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역시 최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이 나뉘었을 정도로 어려운 법리적 쟁점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다(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반복적 제소의 적법성 및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를 상속한 청년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법정대리인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 본인이 성년에 이르러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수입과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채권자가 평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부모 중 1명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는 자녀에게 필수적인 양육과 생계유지에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당장 집행당할 자녀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상속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거듭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어 번 돈에 강제집행할 것까지 대비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상속채권자와의 이익 형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대의견이 타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속채권자는 거래 당시 피상속인의 신용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책임재산으로 될 것까지 기대하고 거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인에게는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로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집행을 저지할 권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속채권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십여 년이 지난 후 성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 할만한 기대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은 더욱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속채권자의 기대이익을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 구제를 거부한다면, 잘못된 이익 형량으로 상속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성년이 된 상속인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한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도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민법 제1019조 제3항과 함께 개정된 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가 상속개시 후 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채권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처분행위나 변제가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속인이 상속채권 일부를 이미 변제하여 다른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하여도 특칙을 두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4)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자는 다른 제도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파산 신청기간도 실질적으로 상속 승인·포기 기간과 같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상속인 본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파산선고 후 복권이 되지 않으면 많은 직업상 결격사유가 되고 각종 인·허가가 요구되는 사업도 영위할 수 없으며 신용이 저하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등 그 불이익이 적지 않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마. 다수의견의 논거에 대한 구체적 비판</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의 해석방법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반대의견의 해석이 민법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으므로 추가 논의를 생략하되,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입법론에 우선하는 법원의 해석 임무를 선언한 바 있으므로 그 판시를 원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법 규정의 본질을 바꾸는 정도의 것이 아닌 한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뒤쳐진 법률을 앞서가는 사회현상에 적응시키는 일방 입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일이고, 그 뒤쳐진 법 규정의 재래적 해석·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 개정이라는 입법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 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의 해석이 대리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다수의견은 총칙 편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특별한정승인에 제한 없이 적용됨을 전 제로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정승인의 신분법적 행위로서의 독특성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권이 존재하는 동안’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 법정대리로 인한 효과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 하에,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통해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후’ 별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대리의 기본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그 요건을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지만, 그로써 성년에 이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아가 다수의견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점을 간과하여 성년인 상속인과 미성년 상속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원칙적 법정대리인은 잔존 친권자인데, 우리 민법은 후견인과 달리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행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할지 여부와 누구를 대리인으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므로, 본인이 대리행위에 기속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그 대리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하여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와 다르다. 미성년자는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단독 친권자가 되어, 대리 여부나 대리인에 관해 선택권이 없다. 상속채무 초과상태임에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무지나 과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위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잘못된 대리권 행사에 미성년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잘못을 이유로 귀책사유 없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부터 다액의 상속채무를 지고,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 상속채무와 장기간의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 가혹하다. 이는 위에서 본 특별한정승인 제도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온전한 행위능력을 갖추게 되면 법정대리인의 잘못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다수의견이, 반대의견의 해석이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특별한정승인 제도 자체가 상속 한정승인·포기의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전제로 그 제척기간 도과의 효력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 입법이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특별한정 승인 제도도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의 해석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부합해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 참조),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속인 본인이 비로소 법에 정해진 권리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 때에 이미 이를 위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4) 다수의견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미성년인 동안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마치 반대의견을 채택하면 미성년인 동안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급적으로 변경케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지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러나 상속 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는 것(민법 제1042조)과 달리,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나 채무의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뿐이다(민법 제1028조). 특별한정승인 전에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거나 상속채권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1034조 등은 이것이 모두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자체가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앞서 본 것처럼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과 거래할 당시 담보로 한 책임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한정되고, 상속인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할 자유가 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채권자가 가진 기대권은 거래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하거나 거래의 전제로 삼았던 재산이 아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5) 다수의견은 미성년인 상속인만 보호하면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 비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 친권자인 부모이고(민법 제909조, 제911조) 우리 민법상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에 비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이하) 피후견인이 상속을 받으면 다시 2월 내에 이를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944조).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정기적이고 세밀한 관리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상속인이 된 피후견인을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행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친권자가 적절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 제한능력자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지 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까지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지는 옳지 않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바. 결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반대의견은 이를 위하여 법원이 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본인이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의 인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만 판시하였고 이는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의 법률관계만을 판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법리를 판시한 다음,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에 한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은 위 2012다440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들은 반대의견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어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상속인 소외 1의 사망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인 소외 2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성년에 이른 뒤 원고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때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고는 1986년생으로 2006년에 성년에 이르렀고, 피고가 2017. 8. 31. 원고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속채무의 존재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그로부터 3월 내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0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7.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에 관하여 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법률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그러나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헌법이 허용한 한계 내에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관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여야 하고 법률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를 법률해석을 통해서 왜곡·변형하거나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구분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법률해석의 출발점은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법률의 문언이다. 법률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러나 이러한 법률해석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입법과 사법의 영역이 분리되는 데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입법론과 해석론의 구별은 법률해석의 기초적인 문제이다.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해서 두 영역의 경계를 무시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법률 규정,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 목적,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와 법체계에 반하는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입법론과 해석론을 혼동한 것으로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어떤 법률 규정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하는 합헌적 법률해석(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을 할 때에도 마땅히 이러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석론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에서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석론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존재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만일 입법자가 정한 법적 규율이 사회적 정의 관념에 현저하게 반하여 극히 부당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으로도 그 위헌성이 모두 제거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법관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법률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입법적 결단으로 하여야 할 것을 사법적 결단으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위 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반대의견은 민법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에 반하므로 이를 해석론으로 채택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반대의견이 취한 해석론은 특별한정승인과 대리에 관한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민법 제1020조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이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상속채무 초과사실의 인식 여부나 중대한 과실 유무)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종래 대법원 판례는 제척기간과 법정대리인 제도, 민법 제1020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상속채무 초과사실의 인식 여부나 중대한 과실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등 참조), 반대의견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서도 반대의견은 법정대리인과 달리 상속인 본인이 성년에 이르면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것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문언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문언은 ‘상속인’을 단일한 주체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에 대해 규정할 뿐이다(행위능력이나 대리 외에 대부분의 민법 규정은 권리자나 의무자 본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대리인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위 조항을 비롯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특별한정승인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와 상속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hu, 06 Jan 2022 11:56:3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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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1</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8064a2"><b>[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2</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반대의견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상속인 본인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대리의 일반 법리에 따라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마치 본인이 직접 행위한 것처럼 그 효력이 곧바로 본인에게 미친다는 것(민법 제114조)이 대리 제도의 근간(根幹)이다.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한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하더라도 본인은 대리행위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본인과 대리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은 대리행위의 효력이 직접 본인에게 미침을 전제로 거래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이를 기초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대리권한 내의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려면 대리행위가 예외적으로 대리권 남용, 이해상반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는 제3자나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대리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형성할 여지가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포기나 특별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하고, 한정승인·포기나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반대의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3월이 지나도록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법률효과, 즉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상속인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 결과가 상속인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은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이는 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반대의견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하는 동안(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에 관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적용되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의 법률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모두 인정하여야 하지만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후 별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더 이상 대리에 의할 필요 없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기존에 미성년인 동안 대리로 인해 발생한 법률효과나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성년자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번복할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신고기간을 도과하면 그에 따른 효과가 상속인 본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인은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효과를 인정한다면 상속인이 성년자가 되어도 새롭게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발생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효과를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견해이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이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반대의견은 민법 총칙 편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신분법적 행위인 특별한정승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분행위를 규율하는 친족, 상속 편에 총칙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거나 그 행위의 성질상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행위로서 재산법적 성격이 강한 신분행위이고, 민법 제1020조와 실무례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행위를 대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리행위의 방식이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총칙 편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구분하지 않고 대리행위 일반에 적용된다. 민법은 제1020조 외에 특별한정승인의 대리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의 법정대리에 관해서도 대리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야 한다(반대의견도 특별한정승인에 총칙 편에 규정된 민법 제116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특별한정승인이 신분행 위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일반적인 대리행위와 달리 보려는 것은 옳지 않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기존에 발생한 단순승인 효력을 사후적으로 복멸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이유로, 반대의견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승인·포기 신고기간 도과로 인한 단순승인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상속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에도 제척기간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3월 동안 특별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오직 한 차례만 부여받으며,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그 원인이 무지나 과오 등 어떠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단순승인의 상속관계가 확정되고, 상속인은 더 이상 이를 변동시킬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면 승인·포기 기간이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면 그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진행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이견이 없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가졌고 법정대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 대해서 단순승인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었다면, 그가 성년에 이르렀다고 하여 두 번째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요컨대,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기존의 ‘승인·포기 기간’ 도과로 인해 생긴 단순승인 효력을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복멸시킬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미성년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과 본인이 각각 이를 복멸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입법된 것이 아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대의견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대리행위 중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된 것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등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그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선택권을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민법 개정이유 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위에서 본 것처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문언에서 그와 같이 예외적인 해석을 할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반대의견은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행사의 효력을 일정 시점 이후 제한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특별한정승인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행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생길 수 있다. 가령 친권자가 대리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미성년자 소유의 재산을 염가에 처분하는 등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거래행위를 하는 사례는 현실생활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때에도 친권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한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나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리행위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법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별한정승인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고도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거나(민법 제766조 제1항), 미성년 채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 원인을 알고도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민법 제406조 제2항),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민사소송법 제396조),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이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었음에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그 경우를 셀 수 없다. 이때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한 권리 행사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권리가 소멸하고 만다. 이때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년에 이르렀다고 하여 새롭게 권리 행사 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유독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이와 같은 법리의 특별한 예외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5) 반대의견이 들고 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에서 보았듯이 합헌적 법률해석을 할 때에도 마땅히 법률해석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 문언과 체계 등을 통해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함에도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명목 하에 법률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을 하여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반대의견의 해석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반면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친권자의 적절하지 아니한 법정대리권 행사를 사후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친권자의 권한과 의무, 친권의 제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그 나라의 전통과 관습, 가족제도, 윤리의식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 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 사항이다. 민법 제913조 이하는 법정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친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한 친권자인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폭넓게 부여한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대리권 상실 등을 통해 친권과 대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밖에 법원이나 감독인 등을 통해 친권 행사를 감독하거나 친권에 기한 개별적인 대리행위를 사후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아가 민법 총칙 편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가능한 행위로 정하면서도(제5조),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이 촉구한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거나(제15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고(제17조), 취소권에 제척기간을 두어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제146조) 거래 안전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법정대리인 제도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 민법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개별적인 대리행위를 감독하거나 사후적으로 무효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거나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6) 반대의견이 들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친권자의 추정적 의사도 근거가 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등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상속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여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적인 사건에서 상속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채권자가 단순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승계주의 법제에서 단순 승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당연한 법적 효과이므로, 상속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률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반대의견은 친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무지나 과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친권자가 법을 잘 알았다면 당연히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민법 제1005조), 한정승인·포기를 할지는 상속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상속인의 의사나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요식행위인 한정 승인·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하지 않은 데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오히려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입법론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현행 민법 하에서 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치우쳐 법률을 해석할 수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반대의견이 이 사건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 즉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새로 얻은 수입과 재산에 대해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건에서 상속채권자보다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의견은 ① 특별한정승인을 할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달려 있고 친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데에 미성년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친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무지나 과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친권자가 법을 잘 알았다면 당연히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을 것이며, ③ 우리나라에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다른 제도적 방안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가 제한 없이 상속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고 미성년자의 권리 구제를 입법론에만 미루어둘 수 없다고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미성년 상속인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입법의 필요성과 참조할 만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에 대해서는 이하 라.항에서 언급한다). 그러나 반대의견과 같이 입법이 아닌 해석을 통해 미성년자를 구제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특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법률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법률 해석의 본질과 원칙을 넘는 예외적인 해석이 허용된다면, 국민은 향후 법원이 언제 어떤 사건에서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예외적인 해석을 할 지 알 수 없고, 법관이 입법부가 마련한 법률이 아닌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분쟁을 법원에 가져가 보지 않고서는 다툼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것처럼 민법은 친권 자체를 박탈·제한하거나 이해상반행위,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친권자의 개별적인 법정대리권 행사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나 당위성만을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데에 따른 법적 효과를 상속인 본인이 성년에 이른 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일정 시점 이후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해석이 허용된다면 국민은 향후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법정대리의 효과가 문제되는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이 행여 별다른 법률상 근거 없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을는지 염려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법정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서 전체적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종국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꺼려 미성년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법원이 법률 해석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판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판례의 변경은 기존에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법률은 예전부터 존재하였고 법률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과 거래 당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책임재산으로 기대하고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당연승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 제에서 상속인이 승인·포기 신고기간과 더불어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채권자는 단순승인으로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더욱이 이 사건은 2002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다. 민법 부칙에 따르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무렵인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던 상속인들에게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칙 규정이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던 상속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그 사적 자치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구 민법 규정에 따른 단순승인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면 당시 기간 해태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미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상속인에 대해서까지 개정 민법에 따라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진정 소급입법으로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상속채권자는 채권 행사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채권 실현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상속채권자가 그 전에 채권을 실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데, 상속채권자가 통상 거래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일반적인 이유만으로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비하여 그 상속채권자의 보호가치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결정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면 민법 부칙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의견에 따르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갑자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법 부칙이 정한 것보다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소급 적용 범위를 더 넓히게 되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말한 진정 소급효로써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기대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마지막으로 입법론에 관하여 살펴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참조할 만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에 관하여 당연승계주의를 취하는 국가 중 프랑스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507-1조). 독일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장기간(30년) 동안 단순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산의 관리나 파산을 신청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에 한정할 수 있는 등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민법 제1954조, 제1980조, 제1981조, 도산법 제317조). 독일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대의견이 언급한 것처럼 199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에 한정하는 특별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독일 민법 제1629조a).</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우리나라는 상속 승인·포기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속 승인·포기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기간이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으로(민법 제1024조 제2항) 앞서 본 독일(30년)뿐만 아니라 프랑스(5년), 일본(10년)에 비해서도 매우 짧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기간도 실질적으로 상속 승인·포기 기간과 같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민법 제1045조)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상속인 본인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보호책으로서는 미흡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8.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견해 대립을 큰 틀에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입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인 해석을 할 것인지, 입법에 맡기고 자제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대법원은 때로는 적극적인 입장을, 때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채택하였다. 전자의 견해는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입법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그 사건에서 가능한 사법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후자의 견해는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사법의 본질에 어긋난다’, ‘법리에 배치된다’, ‘입법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이 사건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역시 종래의 견해 대립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반대의견은 민법 총칙 편과 친족, 상속 편의 관계 규정들의 해석을 통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의 긴 공방을 통하여 이 사건의 법리적 다툼의 지점은 결국, 민법의 문언적 해석상 반대의견이 제시한 해석론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음이 명백해졌다. 위 보충의견 중 상당 부분은, 반대의견이 제시한 법리가 민법의 해석론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논거이다. 이미 반대의견에서 문언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 근거에 대하여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아가 많은 선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이 어떤 해석을 따르든, 입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입법의 시기와 내용에 따른 구제의 정도는 전혀 다른 정치적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견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를 구제하지 못함은 물론 향후 동종 사건에서의 해결 법리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내용이 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수의견이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의견의 견해를 채택하기 어렵다면, 입법에 맡기기보다 원고의 권리 구제와 향후 동종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해석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 전의 상황을 재연하는 듯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미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채무상속인 보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법리를 고수하는 동안 1996년경부터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 도과 시 단순승인을 의제하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등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국회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입법 당시 법 개정 전 사안에 대해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한 결과 민법 부칙에서 1998. 5. 27. 전에 상속이 개시된 대부분의 사안에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결정)이 이루어졌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이 부분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같은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선 입법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쟁점에 관한 한 입법에 의한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사자가 재판에서 구제를 호소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른바 ‘입법적 해결’을 이룰 때까지 10여 년 동안 긴 혼란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02년 개정 후 2005년 개정 전에 선고&#8231;확정된 많은 판결들에서 상속인 측은 실체적인 쟁점과 무관한 기준,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상속채권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날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날짜와 헌법불합치 결정일 간의 선후 관계(민법 부칙이 특별한정승인 규정 적용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1998. 5. 27.은 1차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998. 8. 27.을 기준으로 3월 전의 날짜를 정한 것뿐이다)로 인하여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일부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사건 쟁점과 같은 영역에서 법원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른다는 이유로 선례를 유지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입법에 맡긴다면, 오히려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표류할 수 있고 권리 구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20여 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한 견해를 고수하는 점은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개선 입법이 되었다고 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 포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두 차례 개선 입법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 포기의 기산점에 관해서도 종전의 해석론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상속 포기의 신고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산점의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상속인 보호의 요청에 부응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채무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성은 또 다른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대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반박하고자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반대의견은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거래 안전을 해하면서까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반대의견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거래상대방에게는 ‘거래 당시 책임재산으로 고려하였을 피상속인의 자력’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상속인에게는 ‘미성년일 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던 경우 성년이 되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성년인 동안 대리로 발생&#8231;형성된 법률효과 전반, 특히 재산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성년에 이르러 부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위 보충의견이 언급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사해행위취소권, 항소권, 재개발사업에 관한 분양신청권 등은 해당 법령상 성년이 된 후의 법률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거래상대방을 포함하여 다수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반대의견의 견해는 특별한정승인 관련 민법 조문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의 다른 영역에 무한정 확대될 우려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반대의견은 이 사건에서만 1회성으로 당사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누구든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규율하는 법리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원고의 친권자가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민법 부칙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특별한정승인을 부정해야 함을 전제로, 성년이 된 원고의 특별한정승인을 긍정하면 진정 소급효로써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반대의견의 핵심은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는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원고가 미성년인 동안 친권자가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더라도, 원고가 개정 민법 시행 후 성년이 되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이상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마. 반대의견 역시 입법적 해결을 기대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결론에 앞서 최근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로 신설된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66조 제3항을 소개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는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아 법정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였다.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를 꺼리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는 이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쟁점과 비슷한 문제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제기되었고 입법적 해결에 이르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반대의견이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민법 규정으로 ‘성인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적 해결에 찬성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다르지 않다. 반대의견이 대법원의 법정의견에 이르지 못한 지금, 반대의견의 법리는 입법으로써만 규범력을 취득하게 된다. 향후 입법이 마련되어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장 대법원장&nbsp;김명수&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박상옥&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이기택&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김재형&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박정화&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안철상&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민유숙&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김선수&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심 대법관&nbsp;이동원&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노정희&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김상환&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2">노태악&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nbsp;이흥구&nbsp;</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hu, 06 Jan 2022 12:09:12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7</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70c0" size="2"><b>[판례]-한정승인&nbsp;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br /><br />【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nbsp;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nbsp;민법 제1019조 제3항은&nbsp;<u><font color="#ff0000">‘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font></u>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nbsp;<u><font color="#ff0000">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font></u>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정도,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민법 제1019조 제3항,&nbsp;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nbsp;가사소송규칙 제75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민법 제1019조 제3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민법 제1019조 제3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공2006상, 428)</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 항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상속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망</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울가법 2005. 9. 21.자 2004느단3708 심판</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 청구인 2, 4, 5, 7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nbsp; 청구인 1, 3, 6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취지 및 항고취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사실관계</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nbsp; 피상속인은 1956. 6. 4.경 소외 2 주식회사를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1993. 11월경부터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으로 투병하던 끝에 2000. 7. 22. 사망하였고,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49,553주를 상속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nbsp;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는 1993. 10. 9., 1994. 2. 19., 1994. 4. 1. 세 차례에 걸쳐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각 리스물건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신한캐피탈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료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nbsp; 소외 2 주식회사는 1997. 12. 1.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재정난을 겪다가 1998. 7. 22. 부도를 맞았고, 이후 위 회사에 대하여 1998. 12. 16.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nbsp;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9. 25.경 피상속인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1 사이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1998. 1. 28.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생략)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30. 위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은 2004. 2. 9. 청구인 1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마.&nbsp; 청구인 6은 1999. 1. 15.경부터 2001. 4월경까지, 2002. 7. 13.경부터 2003. 2. 15.경까지 및 2003. 4. 14. 이후 청구인 1과 같은 주소지(성남시 분당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는 한편, 1994. 3. 5.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8. 3. 12.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 3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 3. 8.경까지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바.&nbsp; 청구인 2는 1962. 3. 31., 청구인 4는 1985. 10. 10., 청구인 5는 1978. 5. 22., 청구인 7은 1983. 4. 7. 각 혼인하여 분가하였고, 위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nbsp; 또한,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주식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들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일부 주식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11. 29. 무상 소각되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아.&nbsp; 한편, 신한캐피탈이 2004. 3. 23. 청구인 1, 3, 5, 6, 7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신한캐피탈과 피상속인 사이의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4. 4. 1.부터 같은 달 3. 사이에 청구인 1, 3, 5, 6, 7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들은 2004. 5. 20.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 당사자의 주장&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nbsp; 청구인들의 주장</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병을 앓기 시작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남인 소외 3에게 물려주었는데, 소외 3이 신한캐피탈과 위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일단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약 3억 원 상당의 리스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nbsp; 이해관계인의 주장</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한 신한캐피탈은, 청구인 1은 적어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주주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0. 7. 22.경 또는 적어도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위 리스료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그로부터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nbsp; 판 단&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nbsp; 이 법원의 판단 범위</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진실로 위 리스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지, 한정승인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위 규정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nbsp;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중대한 과실’의 의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1은 적어도 신한은행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4. 2. 9.경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또는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 일부가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피상속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각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2, 4, 5, 7은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위 청구인들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인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몰랐더라도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속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특히 소외 2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소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정리계획안의 요지도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주주가 사실상 정리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배제되므로, 정리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주주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식의 무상 소각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2004. 4. 초경으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nbsp; 결 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다면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할 것인바,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별 지］ 상속재산목록 생략</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사 김홍우(재판장) 김소영 시진국</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Thu, 07 Oct 2021 11:49:24 +0900</dc:date>
</item>
<item>
<title>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5</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color="#7030a0" size="2"><b>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u>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u>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단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을 뿐이지만 두 개의 대법원 판례로 위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998조의2</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font></div></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아래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충당이 유효하다는 관련 판례입니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판례는 97다3996에서는&nbsp;장례비용이 위 민법 조항 상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nbsp;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장례비용으로 5백만원, 묘지구이비 412만원 합계 912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였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70c0" size="2"><b>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u><font color="#ff0000">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font></u></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사소송법 제126조 / (2) 민법 제998조의2</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9259 판결(공1994하, 229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054 판결(공1995상, 182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2, 55545 판결(공1996하, 210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 판결(공1997상, 927)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공1982, 424)</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피상고인】 ○○○&nbsp;(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상고인】&nbsp;○○○&nbsp;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9. 선고 96나2843 판결<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제1점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nbsp;○○○가 1987. 5. 7. 망인의 가정부이던 소외&nbsp;○○○에게 대구 수성구 중동 37의 2 대 462.1㎡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위 망인의 장남인 피고&nbsp;○○○는 1994. 7.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nbsp;○○○에게 대금 3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nbsp;○○○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6. 24. 채무자&nbs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한, 같은 해 7. 9. 채무자 월성잠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위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4. 6. 30. 같은 해 6.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1996. 11.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nbsp;○○○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금 8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위&nbsp;○○○의 소유가 아니라 위 망인이 위&nbsp;○○○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nbsp;○○○이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nbsp;○○○가 변제한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한 다음 과연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피고&nbsp;○○○가 변제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제2점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nbsp;○○○는 위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간병비로 금 6,400,000원, 상속재산관리업무 담당자인 소외&nbsp;○○○의 급료로 금 11,000,000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nbsp;○○○가 위 각 금원을 지출한 점과 그 지출금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적 비용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원심이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금 11,7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점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피고&nbsp;○○○는 원심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인 대구 수성구 상동 76의 1 대 3,954㎡ 중 10,000분의 1,985 지분에 관하여 소외&nbsp;○○○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응소를 하느라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1,7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상속인을 두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장례를 치른 이상(원고도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묘지에 장사를 지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장례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망인의 장례비와 묘지구입비용으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비용은 위 망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심리하고, 또한 위&nbsp;○○○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는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여 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을 확정하고 이를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nbsp;○○○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nbsp;○○○의 증언을 배척하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nbsp;○○○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color="#7030a0" size="2"><b>2003다30968 판례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u>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u>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u>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u>에 불과하기 때문에, <u>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u>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998조의2 /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3) 민법 제1019조, 제1028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피상고인】&nbsp;○○○&nbsp;외 2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nbsp;○○○은 금 9,424,697원, 피고&nbsp;○○,&nbsp;○○○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nbsp;○○○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nbs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nbsp;○○○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u>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nbsp;○○○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nbsp;○○○과 자녀들인 피고&nbsp;○○,&nbsp;○○○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nbsp;○○○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nbsp;○○,&nbsp;○○○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nbsp;○○○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hu, 16 Apr 2020 16:03:13 +0900</dc:date>
</item>
<item>
<title>[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4</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font></b></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u>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u></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판결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u>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u></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참조조문&nbsp;민법 제1000조 , 제1043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참조판례&nbsp;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고, 피상고인 &nbsp;○○○ 외 1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nbsp; &nbsp; &nbsp;○○○&nbsp;외 1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판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모두 기각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고이유를 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br /><br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신○○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정○○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신○○, 소외 신○○, 소외 신○○, 소외 신○○이 1994.3.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신○○의 자들로서 위 망 신○○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신○○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br />논지는 이유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재판장 &nbsp;대법관&nbsp;이임수&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김석수&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주심 &nbsp;대법관&nbsp;정귀호&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이돈희</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Mon, 05 Feb 2018 20:26:50 +0900</dc:date>
</item>
<item>
<title>[유족연금]-판례-근로기준법상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2</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유족연금]-판례-근로기준법상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판시사항</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u><font color="#ff0000">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font></u><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3조의2, 제99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고, 피상고인<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근로복지공단&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원심판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울고법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고이유를 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 민법 제497조)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재판장 &nbsp;대법관&nbsp;고현철&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강신욱&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양승태&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주심 &nbsp;대법관&nbsp;김지형</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Mon, 29 Jan 2018 14:42:5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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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종중분쟁]-판례-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야대장에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1</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종중분쟁]-판례-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야대장에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nbsp;[소유권말소등기][공2010하,2252]</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판시사항】</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야대장에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여부(소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3] <u>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u></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판결요지】</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임야대장에 근거 없이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법률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3]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3] 민법 제186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7884 판결(공1994상, 1163)</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전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1</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종중외 1인<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5. 14. 선고 2009나3631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고이유를 살펴본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욱 없다),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길이 없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91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48110(병합)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 피고 1, 피고 선정자 2,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 피고 선정자 3(이하 ‘ 피고 1 등 7인’이라 한다)은 1971. 6. 1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71. 6. 18. 접수 제3979호로 피고 1 등 7인이 각 1/7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를 배척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갑제2호증의 3)에는 ‘ 소외 5 외 6인’이 1917. 9. 18.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의 공유지연명부가 멸실된 사실, ② ‘ 소외 1 외 6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자, 대장소관청은 그 무렵 소외 5, 6, 7, 8, 9, 10, 11을 소유자로 표시한 공유지연명부를 복구한 후,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 소외 1 외 6인’ 소유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의 명의변경을 하고, 다시 ‘ 소외 5 외 6인’ 중 6인의 이름을 주말(주말)한 사실, ③ ‘ 소외 1 외 6인’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1971. 6. 1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임야대장에 근거 없이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대장을 근거로 한 구 임야특별조치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7884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종중 대표자인 피고 1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이 위 소유권보존등기 무렵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었다고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10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피고 1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면서 보증인 중의 1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2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마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에 의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므로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1, 12 토지는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으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구 임야대장 및 현 토지대장에는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소외 5 외 6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원래의 토지인 이 사건 제1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소외 5 이외의 ‘6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서 위 ‘6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하여는 구 임야대장 또는 현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현 토지대장(갑 제3호증의 1 내지 4)에는 소유자란에 ‘ 소외 5 외 6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6인의 이름이나 동인들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 토지의 임야대장에도 ‘ 소외 5 외 6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토지의 공유지연명부는 멸실된 사실, ③ ‘ 소외 1 외 6인’이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자, 대장소관청은 그 무렵 소외 5, 6, 7, 8, 9, 10, 11을 소유자로 표시한 공유지연명부를 복구한 후,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 소외 1 외 6인’ 소유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의 명의변경을 하고, 다시 ‘ 소외 5 외 6인’ 중 6인의 이름을 주말(주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장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이 사건 제1 토지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현 토지대장상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5 이외의 나머지 6인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5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제11, 12 토지의 단독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한 등록명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4. 결론</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대법관&nbsp; &nbsp;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Wed, 13 Dec 2017 11:12:0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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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유족연금]-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40</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b>[유족연금]-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br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11상,1198]</font><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br />【판시사항】<br /><br /></font></font><u><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font></u><br /><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판결요지】<br /><br /></font><u><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갑과 병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font></u><br /><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참조조문】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br />【전 문】<br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br />【피고, 피상고인】국방부장관<br /><br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br /><br />【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 /><br />【이 유】<br /><br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br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포함되나,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는 소외인이 퇴직하여 61세가 지난 후에 소외인과 혼인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br /><br />나.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원고가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를 위 조항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br /><br />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에서 제외되는 배우자를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는 그와 같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그와 같이 제외되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합치하는 점, <br /><br />②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br /><br />③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군인연금법 제1조), 당해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서의 배우자의 요건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군인연금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보다 유족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이며, 그 일정한 연령을 입법재량에 의하여 61세라고 정한 것에 불과한 점, <br /><br />④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롭게 혼인한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가 이혼하였지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다시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연금이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 동안에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배치되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br />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소외인의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소외인이 1984. 7. 19.부터 이귀남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이 61세가 되기 이전부터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br />2.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br />대법관&nbsp;&nbsp;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ue, 23 May 2017 17:09:0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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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습상속-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39</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습상속-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font></b></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font color="#7030a0">판결요지</font></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을이 이미 사망하였고 병이 을의 차남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span style="line-height: 1.5">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187조 / 나. 민법 제186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nbsp;<span style="line-height: 1.5">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18 판결(공1983,1789),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span style="line-height: 1.5">함창김씨물암파종중</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 &nbsp; &nbsp;&nbsp;<span style="line-height: 1.5">○○○ 외 2인 피고들<br /></span></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8"><br />원심판결</span><span class="Apple-ta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8; white-space: pre">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8">대구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1나3681 판결</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임야 2필지)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망 김원하의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그가 1961.7.27.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소외 망 김세창(1953.10.22. 사망)의 차남인 소외 망 김인식(1982.7.28. 사망)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별도로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김순애, 한춘자를 거쳐 피고 정 상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인식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수탁자인 위 김원하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2.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김원하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인 위 김원하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위 김원하가 1961.7.27.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위 김세창이 이미 사망하였고 위 김인식이 위 김세창의 차남이었다면, 위 김인식은 위 김세창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김세창의 순위에 갈음하여 위 김원하의 상속인이 된다고 할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렇다면 위 김인식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인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위 김인식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9.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김인식은 위 김원하의 대습상속인 겸장손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김인식의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5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인식이 위 김세창의 차남이지만 그의 장남인 소외 망 김한식이 이미 1930.10.5.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김원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장남인 위 김세창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인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전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김원하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 그들이 과연 위 김인식이 그의 단독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를 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아울러 심리하여 위 김인식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김인식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위 김원하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김인식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김인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임야사정 및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br /><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그러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장 &nbsp;대법관&nbsp;<span style="line-height: 1.5">윤관<br /></span><span style="line-height: 1.5">&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최재호&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김주한&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 &nbsp; &nbsp; &nbsp; &nbsp;대법관&nbsp;<span style="line-height: 1.5">김용준&nbsp;</span></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Wed, 02 Nov 2016 17:17: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3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다는 판례<br /><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ff0000">소유권말소등기&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220, 판결]<br /></span></font><span style="line-height: 1.5"><br />【판시사항】</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 color="#ff0000">[1] <u>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u></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종중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종중규약에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참조조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nbsp;<span style="line-height: 1.5">민법 제1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31조&nbsp;</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span style="line-height: 1.5">민법 제31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75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민사소송법 제52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참조판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하, 1326),&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공2007하, 1544)</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전지법 2008. 8. 20. 선고 2008나977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피고 1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한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nbsp;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명칭 생략)파에 속하는 망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으로서, 종중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등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원고 종중의 종규(갑 제6호증의 11) 제8조는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종중 임시총회록과 의결서(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2005. 12. 5.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총 종중원 4명 중 소외 2, 소외 3 2인만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소외 2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결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2명만으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외 6의 제적등본(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소외 6의 성년 자녀로는 위 4명 외에 2명의 딸이 더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들을 포함하면 원고 종중에는 최소한 6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2005. 12. 5.자 임시총회의 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무효의 결의라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렇다면 소외 2를 원고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대표권의 흠결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 종중의 대표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위법이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어차피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될 수밖에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3. &nbsp;결 론</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므로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Wed, 10 Aug 2016 18:12:19 +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37</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font></b></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유류분반환 &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판시사항】</b><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span style="line-height: 1.5">민법 제1113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판례】<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span style="line-height: 1.5">서울고법 2010. 11. 9. 선고 2009나104122 판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를 판단한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nbsp;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bsp;</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nbsp;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에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위 개정 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제1008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은 2007. 7. 30. 사망하였는데(이하 ‘소외 1’을 가리켜 ‘망인’이라고 한다),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해석상, 피고 1이 1977. 10. 22.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소외 2가 1968년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화 47,000달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고, 또한 피고 1이 1970. 8. 12.경 원심판결 별지 제5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해석·적용이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nbsp;수증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수증자인 피고 1이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에 이를 매각한 후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이 전, 임야를 잡종지, 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 등으로, 전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각 증여 당시의 지목, 형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증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nbsp;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5목록 제1항, 제3항 내지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과 미화 100만 달러는 피고들 또는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nbsp;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bsp;</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nbsp;유류분권리자의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9. 12. 13.경 피고 2, 피고 3에게 다시 증여하였는데, 피고 2, 피고 3은 망인과 수증자인 피고 1의 아들들이고, 위 증여 당시나 그 이후 상호 간의 공유물분할 당시 피고들이 망인 소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증여받은 상태였던 점, 망인이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2, 피고 3은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공유물분할을 할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2, 피고 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판례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nbsp;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누락의 점</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07. 7. 30.부터 1년 내인 2007. 10. 9.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3 또는 소외 4로부터 피고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들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피고 2,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그 증여행위를 특정하여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실, 피고들은 제1심 소송 진행 도중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피고 1이라는 취지의 2008. 9. 2.자 준비서면과 2008. 10. 2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무렵 원고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들은 2009. 3. 19.자 준비서면 및 소변경신청서에서 망인이 피고 1에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 피고 2, 피고 3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 각 준비서면을 수령하기 전까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행위가 망인과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 각 준비서면을 수령한 무렵부터 1년 내인 2009. 3. 19.경 소변경신청을 함으로써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증여행위를 특정하여 수증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비록 원심이 피고 2, 피고 3은 악의의 양수인이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반환의무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피고 2, 피고 3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 항변에 대하여는 이미 제1심판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배척된 바 있고, 또한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nbsp;지적의무 위반의 점</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바와 같이 악의의 양수인인 피고 2, 피고 3은 원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기산점을 언제로 보든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시효항변의 제출을 간과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b><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nbsp;결론</font></b></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Wed, 22 Jun 2016 16:00:42 +0900</dc:date>
</item>
<item>
<title>[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36</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font></b></p>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952, 판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판시사항】<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br /><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결요지】</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갑이 을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 족보에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갑의 내외가 사망하자 을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갑의 호적부에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 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되어있던 갑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을이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갑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을이 갑의 양자로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982조의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을의 위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span style="line-height: 1.5">민법 제982조 ,&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999조</span></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상 고 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피상고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 판 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수원지방법원 1986.11.28 선고 85나428 판결</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고이유에 대하여,</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1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이었는데 그가 1924.12.1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2가 슬하에 딸들인 원고들만을 남기고 1936.11.12 사망하자, 소외 1의 유처인 소외 3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57.음력 5.19 사망하자 소외 2의 처인 소외 4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원고 1은 1954.6.1에 원고 2는 1957.9.25에 각 혼인하여 버리고 그들의 어머니인 소외 4 마져 1958.5.16 소외 5라는 사람과 혼인하여 버려서 원고들의 친가는 무후가가 되었는데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소외 1은 생전인 1920. 경 그의 조카인 피고 1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 그의 문중에서 발간하는 족보에도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는 안했었다고 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런데 위에서 본 소외 1 내외가 사망하자 피고 1은 소외 3의 사망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호적에는 1964.5.29 사망신고가되었다) 소외 3이 피고 1을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사후양자입양신고(현행 민법시행 이후이다)를 호적부상에 해놓았다가 법원에서 무효심판이 선고확정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데 같은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적한 이후 양자로 행세하면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 설시 피고들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하고 나머지 일부를 미등기인 채로 원심설시와 같이 매도하여 원심설시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하여 판시하기를,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은 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상속인임을 내세워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그중 일부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상 피고 1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 1과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망한 후 10년이 훨씬 지난 1984.11.21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나 위에서 이미 본 원심의 확정사실을 아무리 보아도 피고 전재운이가 상속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거나 그중일부를 다른 피고들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고 다만 현행 민법시행후에 전수묵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그 와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인바,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는 모두 양부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양자로 행세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이 말하는 상속인임을 내세운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들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4가 혼인한 1958.5.16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권리귀속이 되어 현행 민법부칙 제25조, 같은법 제187조 등의 관계규정의 취의에 따라 그들명의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절차가 아직 마쳐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원고들의 소유물이 되었다 할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이로써 본다면 피고 전재운은 민법 제982조의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같은 피고 전 재운의 원심인정의 소위가 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들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br /><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Mon, 16 May 2016 14:10:24 +0900</dc:date>
</item>
<item>
<title>[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amp;wr_id=435</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font></b></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소유권이전등기&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10.2.11, 선고, 2008다16899, 판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판시사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판결요지】<br /><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span style="line-height: 1.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2호,&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 법 제12조 제1항,&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위 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 법 제3조 및&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nbsp;<span style="line-height: 1.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2호,&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3호&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span style="line-height: 1.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4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11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12조 제1항,&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민법 제741조&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nbsp;<span style="line-height: 1.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11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12조 제1항,&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민법 제741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999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참조판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nbsp;<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span><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공2008하, 1793),&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공2009하, 1430) / [3]&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고, 피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상고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판결】<span style="line-height: 1.5">서울고법 2008. 1. 25. 선고 2007나25034 판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br /><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1. &nbsp;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자신 소유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를 자신의 지인인 소외 2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83. 7. 17. 사망하자, 위 소외 1의 장남인 피고가 1985. 3. 26. 위 잡종지에 관하여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5. 6. 19.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에게 위 잡종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br /><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2. &nbsp;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포기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7.경 위 소외 1의 상속대상재산 중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골동품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1995년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피고로서는 위 잡종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피고가 납부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권리남용금지나 실효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3. &nbsp;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당이득 및 그 반환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4. &nbsp;자주점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등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점유는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원·피고 사이에 1995. 7.경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1995년경 이후 피고의 차임 부지급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5. &nbsp;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다음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인 1985. 6. 19.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실명등기 등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유예기간이 지난 1996. 7. 1.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 3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6. &nbsp;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참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는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고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br /><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7. &nbsp;결론</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Mon, 16 May 2016 12:36:2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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