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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다정 법률상담소 &gt; 회생·파산 &gt;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21</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font></b></p>
<div><br /></div>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607/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60723181253_xdgbzjwq.jpg" alt="09-2015가단163869면책확인_화해권고결정문_페이지_1.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4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607/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60723181254_rowloqwr.jpg" alt="09-2015가단163869면책확인_화해권고결정문_페이지_2.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4px" /></div><br />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lawheart.kr/data/cheditor4/1607/d501e806859b755d4a204bb8622385c2_20160723181255_lskyjodn.jpg" alt="09-2015가단163869면책확인_화해권고결정문_페이지_3.jpg" style="width: 640px; height: 904px" /></div><br /><br /></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Sat, 23 Jul 2016 18:13:28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기파산]-판례-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20</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사기파산]-판례-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font></b></p>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 &nbsp;사기</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br /><b>【판시사항】<br /></b></span><span style="line-height: 1.5"><br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판결요지】</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br /><br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nbsp;<span style="line-height: 1.5">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nbsp;<br /></span><span style="line-height: 1.5">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bsp;<br /><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br /><span style="line-height: 1.5">[1]&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형법 제347조 제1항,&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564조 제1항,&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566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제569조<br /></span><span style="line-height: 1.5">[2]&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형법 제347조 제1항</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 고 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 고 인】<span style="line-height: 1.5">피고인</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변 호 인】<span style="line-height: 1.5">변호사 ○○○<br /></span><span style="line-height: 1.5"><br />【원심판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서울남부지법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주 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1. &nbsp;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보이지 않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09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07. 4.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 &nbsp;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3. &nbsp;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Sun, 14 Feb 2016 12:19:48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면팩]-판례-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9</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개인파산면팩]-판례-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font></b>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nbsp;<span style="line-height: 1.5">[공2009상,607]&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시사항】&nbsp;</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결정요지】</b>&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u>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u>&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u>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u></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재항고인】 재항고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유】&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nbsp;</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hu, 11 Jun 2015 11:11:23 +0900</dc:date>
</item>
<item>
<title>[양수금]-판례-2011가합1082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8</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0070c0"><b>[양수금]-판례-2011가합1082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A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여하였고, 모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사건 면책신청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면책신청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결</b></font></font></p>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창 원 지 방 법 원</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제 5 민 사 부</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 결</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ff0000">사 건 2011가합10822 양수금</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표자 사장 000, 법률상 대리인 000</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피 고 1. 주식회사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부산 금정구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송달장소 부산 기장군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표이사 이○○</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이○○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부산 기장군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주식회사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서울 구로구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표이사 이○○</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변 론 종 결 2012. 8. 23.(피고 1, 3에 대하여)</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012. 9. 20.(피고 2에 대하여)</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 결 선 고 2012. 10. 25.</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주 문</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원고에게,</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피고 주식회사 △△△△△△, 이○○은 연대하여 426,995,503원 및 그 중&nbsp;<span style="line-height: 1.5">123,540,04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4,969,64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계산한 돈을 지급하고,&nbsp;</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나.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주식회사 △△△△△△과 합동하여 위 가항 기</span><span style="line-height: 1.5">재 돈 중 202,799,584원 및 그 중 121,6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2012.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span><span style="line-height: 1.5">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청 구 취 지</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주문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 유</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기초사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span style="line-height: 1.5">○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span><span style="line-height: 1.5">△△△△△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어</span><span style="line-height: 1.5">음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각 약정에 따른 금원을 대출받았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span style="line-height: 1.5">을 발행하여 피고 △△△△△△에 교부하였고, 피고 △△△△△△은 각 어음을 ○○은</span><span style="line-height: 1.5">행에 배서양도하여 위 가항 여신한도거래 약정서의 여신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약속어</span><span style="line-height: 1.5">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였으며, ○○은행은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지급거절되었다.</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 피고들은 위 약정들에 반하여 원리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은행은 여<span style="line-height: 1.5">러 차례 위 원리금 등에 대하여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원리금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여 2008. 11. 26.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span style="line-height: 1.5">도통지를 하였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라. 위 채권과 관련된 채권원리금(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 내역은 다음과&nbsp;<span style="line-height: 1.5">같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인정 근거]</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피고 △△△△△△, □□□□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피고 이○○ :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은&nbsp;<span style="line-height: 1.5">426,995,503원 및 그 중 123,540,04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약정이자율인 연 19%의, 4,969,64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span><span style="line-height: 1.5">정이자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은 피고 △△△△</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과 합동하여 202,799,584원 및 그 중 121,6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이&nbsp;<span style="line-height: 1.5">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19.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span><span style="line-height: 1.5">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이○○은 피고 △△△△△△과 연대<span style="line-height: 1.5">하여 원고에게 426,995,503원 및 그 중 123,540,04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19%의, 4,969,64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다&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있다.</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나. 피고 이○○의 항변 등</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 이○○은 자신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span style="line-height: 1.5">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span><span style="line-height: 1.5">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span style="line-height: 1.5">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span><span style="line-height: 1.5">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span><span style="line-height: 1.5">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span><span style="line-height: 1.5">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span><span style="line-height: 1.5">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span><span style="line-height: 1.5">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span><span style="line-height: 1.5">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span><span style="line-height: 1.5">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span><span style="line-height: 1.5">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span><span style="line-height: 1.5">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span><span style="line-height: 1.5">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span><span style="line-height: 1.5">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span><span style="line-height: 1.5">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살피건대, 피고 이○○이 2012. 1. 18.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2405(2011하면2405)호&nbsp;<span style="line-height: 1.5">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span><span style="line-height: 1.5">하면, 피고 이○○은 주채무자인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관여하였고, 2008. 12. 3.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면책신청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span><span style="line-height: 1.5">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은 이&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사건 면책신청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span><span style="line-height: 1.5">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이○○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이 사건 면책신청시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양도인 ○○은</span><span style="line-height: 1.5">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span><span style="line-height: 1.5">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은 제출한 채권자 목록</span><span style="line-height: 1.5">에 채권자명 ○○은행, 잔존 원금 1,565,120원, 지연손해금 861,127원으로 각 기재한</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이 사건 청구채권은 명목&nbsp;<span style="line-height: 1.5">및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두고 원고의 채권을 기재한 취지라고 인정할 수 없</span><span style="line-height: 1.5">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 이○○은 면</span><span style="line-height: 1.5">책신청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를 ‘악의적으로’라</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는 의미로 주장하나, 법에서 말하는 ‘악의’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span style="line-height: 1.5">하여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지, 피고 이</span><span style="line-height: 1.5">○○ 자신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악의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span><span style="line-height: 1.5">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4<span style="line-height: 1.5">. 결 론</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판장 판사 노갑식</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사 임지웅</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사 정동주</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Fri, 29 Aug 2014 17:29:38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포기]-판례-상속재산을 숨긴채 파산신청을 한 사안과 재산의 은닉의미 등에 관한 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7</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ize="2" color="#0070c0"><strong>[상속포기]-판례-상속재산을 숨긴채 파산신청을 한 사안과 재산의 은닉의미 등에 관한 판례 </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 color="#ff0000">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2009하,1387])</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font></div>
<div><font size="2"><br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font></div><font size="2">
<div><br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div>
<div>&nbsp;</div></font>
<div></div>
<div><font size="2">[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font></div><font size="2">
<div><br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div>
<div><br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div></font>
<div>&nbsp;</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Wed, 24 Jul 2013 14:42:24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회생]-면책대상제외-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6</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size="2"><strong>[개인회생]-면책대상제외-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strong></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 <br />헌법재판소 결정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헌재는 지난 25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박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625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34)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헌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헌재는 이어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한정해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박씨는 이주 택지 우선분양권을 배정받은 것처럼 가장해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편취했던 4000만원에 대한 배상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이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9월 헌법소원을 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Sun, 24 Feb 2013 00:03:35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사례별로 정리</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사례별로 정리</font></strong></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1. 직장인인 김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김모씨는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다급히 막대한 수술비를 융통하느라 카드론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 되어 돌려막기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써 보았지만 채권 추심원들의 빚독촉은 날로 더해만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을 심각히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편견과 오해들은 충분히 해소되었으나 본인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다 결혼도 앞두고 있는지라 일단 개인회생을 먼저 시도해 갚아 나가다가 도저히 버텨나갈 수 없으면 그때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2. 준공무원인 김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김모씨는 10년 전에 준공무원으로 해당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안정된 직장을 가졌기에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에는 한계가 있고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 부인이 조그만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경험 없이 시작한 일이어선지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급기야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남편 역시도 카드, 대출 등으로 부인을 도와주다보니 어느새 과중채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빚에 월급도 가압류되어 고민하다가 직장을 상실하지 않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도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3. 사업가인 이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이모씨는 의류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를 맞이하여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에는 현찰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나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늘어 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기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카드 빚, 대출 등으로 근근이 버텨 나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매월 몇 백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과 카드 빚의 이자를 갚다보면 수중에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 수익이 나곤 있지만 이자 때문에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4. 공무원인 박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박모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봉급이 일반 기업 등 타 직장에 비해 박하다 생각하여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주식에 과하게 투자하게 되었고 불행히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식투자를 카드와 대출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리의 카드와 대출 빚에 시달리면서도 그나마 다행히 사채엔 손대지 않고 근근이 버텨왔습니다만 그리 오래지 않아 결국 한계점에 달했습니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공무를 보기도 어렵고 주변 눈치도 보여 전전 긍긍하다 공무원 신분도 잃지 않고 생계도 유지하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길 외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5. 사업가인 장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장모씨의 경우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일반 소비가 급감하자 매출이 많이 떨어져 별 수 없이 사업 자금을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운영비를 빚으로 때우다보니 이자만을 갚아 나가기에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집에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가족들에게까지 채무 독촉과 관련한 심적 압박이 심해지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모씨는 당분간만이라도 집이 경매당하는 일은 막고 싶고, 사업 경기가 풀리면 모든 빚을 변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div></font>]]></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hu, 07 Feb 2013 21:32:16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법률기사-심형래씨,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3</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개인파산]-법률기사-심형래씨,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200" height="267" style="border: currentcolor; float: left" alt="khan_co_kr_20130207_000020.jpg" src="http://lawonestop.com/data/cheditor4/1302/1c1f6fe40882cc8e2497bdc8989a88a9_T141YFP1Gx7Kjvj3tudjJ3aJhe.jpg" /></div></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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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인기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5·사진)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법조계 관계자들은 심씨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6일 전했다.<br />&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심씨는 영구아트 영화사 운영과 영화 제작에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흥행에 실패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개인파산 신청의 이유로 풀이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앞으로 심씨의 재산보유 상황 등을 검토한 뒤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br />&nbsp;<br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씨는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저축은행, 영화제작사와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해 대출이자 25억원과 선금으로 받았던 영화제작비 4억9000만원도 반환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br />&nbsp;<br />심씨는 현재 영구아트 본사는 물론 자택인 타워팰리스까지 경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출처:경향신문</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hu, 07 Feb 2013 00:01:00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사례]-보증채무-75세 노부부의 보증채무 파산면책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2</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070c0"><strong>[개인파산사례]-보증채무-75세 노부부의 보증채무 파산면책 사례</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2012. 11월경 사무실 파산신청 노부부의 따님 방문</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font color="#ff0000">내용: </font></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자녀의 보증채무로 노부부가 채무독촉을 받는상황임.</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채권사로부터 각종독촉장, 전화추심, 방문추심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 채무자인 차주는 현재 파산면책이 된상황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자녀의 입장에서 연로한 부모님이 채무독촉에 시달려 힘들어 하는 모습을 겪고 사무실 내방함.</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채권사 : 총 5군데(보증채무)</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채무액 합계&nbsp;: 3천7백만원(연체이자 포함)</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채무발생경위 : 자녀의 카드채무, 카드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nbsp;</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결과: </strong></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사무실에서 부부동시에 개인파산접수</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5개월만에 면책결정남.</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끝.</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Wed, 06 Feb 2013 23:23:29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사례-서울중앙지법 파산면책자를 보는 문**판사의 견해</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1</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개인파산]-사례-서울중앙지법 파산면책자를 보는 문**판사의 견해</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id="article" style="line-height: 16pt"><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문** 판사의 파산면책을 보는 견해<br /><br />법원가족 여러분, 언론에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법원의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도 많이 늘고 있구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파산면책이란 가진 재산 모두 털어 빚잔치를 하여 나누어주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이란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내의 기간 동안 버는 돈으로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것입니다.<br /><br />빚탕감이라.... 다른 법원가족들이 열심히 재판해서 빚갚으라고 판결도 해 놓고 했는데,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앉아 있으니 파산부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저도 작년 이 곳에 전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시적 법대 1학년생 시절 민법 교과서에서 본 “Pacta Sunt Servanda”, 즉 일단 맺어진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근엄한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후 1년여 파산면책항고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들이 있어, 감히 두서 없는 글을 써 봅니다.<br /><br /><strong>1. 몇몇 사건들</strong><br /><br />전입초기, 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떤 중소기업의 경영자였는데, IMF 시절 거래처들의 연쇄부도를 못견디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자금을 빌릴 때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도록 금융기관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의 빚이 모두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 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실업자가 되어 친지 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r /><br />보증채권자인 금융기관이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되는 세 따님이 있길래, 심문 도중 자녀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 런던에서 음악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br /><br />역시 흔히들 말하듯, 사업은 망해도 사업가는 다 재산을 빼돌려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남의 빚은 못 갚는 분이 무슨 돈으로 자녀들은 해외유학을 시키고 있느냐고. 어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애들이 장학금도 받구요, 애 엄마가 그곳에서 식당 일도 하고... 좀 믿기 어렵더군요. 그렇게 쉽게 처자식 영국유학을 보낼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군들 안 보내겠습니까.<br /><br />이후 재산은닉여부, 학비 등 조달경위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A씨의 어린 세 딸들은 세계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했던 음악 영재들로, 학비 및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금액의 영국정부장학금 등을 받고 있었고, 주말이면 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식당에서 월 100만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는 집도 허름한 월세집이었습니다. 서울에 홀로 남은 애들 아버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자식에게 돈을 보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br /><br />그 얼마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택시기사를 한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자 생활을 한 지 오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뒤지다보니 신용카드내역서에 ‘코코’ ‘발리’등의 야릇한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술집인 것 같았습니다. 남의 빚은 안 갚는 주제에 술집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니! 신문에 자주 나오는 소위 ‘모럴 해저드’가 이런 거로구나. <br /><br />그런데, 심문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파산자는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고 병색이 완연한 병자였습니다. 중증 호흡기질환 장애인이며, 말하는 것도,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은 커녕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br /><br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택시기사로 일하며 살아가던 B씨는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대수술을 몇차례나 받고, 1년 가까이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했고, 돌볼 친지도 없어 간병인까지 두어야 했습니다. 수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버린 병원비 등은 온갖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메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br /><br />퇴원 후에도 살길은 막막했지만, 막연히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또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앞의 카드를 막는 돌려막기를 반복하다보니 고액의 카드수수료와 연체이자로 빚은 금새 두 배로 늘어 버렸습니다. 더욱더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해지자 파산자는 예전 동료인 택시회사 노조원들에게 조합원 회식 등으로 단란주점에 갈 때 자기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결제일에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br /><br />사적으로 ‘카드깡’을 한 셈이죠.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은 채울 수 없게 마련이고, 예정된 파국이 찾아와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카드대금고지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신용불량자 낙인은 물론 채권추심원들 등쌀에 시달리다 못해 파산신청을 한 것입니다.<br /><br />저는 솔직히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방탕한 생활은 커녕 빚의 반은 병원비, 나머지 반은 온갖 카드수수료, 연체이자로, 결국 손에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빚을 나날이 키워만 가다가 심신이 다 황폐해진 채 비로소 법원을 찾은 이 답답한 아저씨에게. 그리고, 이 지경인 사람에게 끝도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사용하게 한 카드회사들에게.<br /><br />답답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C씨는 학원강사로 일하던 여자분입니다. 결혼하였고, 어린 아들도 있습니다. 학원강사 수입으로 넉넉지는 못해도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왜 파산부를 찾게 되었을까요. C씨의 빚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 친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br /><br />C씨만큼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이상하게도 식당이고 뭐고 먹고 살아보려고 시작만 하면 망하곤 하는 언니를 위해 C씨는 빚보증도 여러 건 서주고, 돈도 주고, 그러다 결국 자기도 카드돌려막기를 하는 신세가 되고도 또 현금서비스를 받아 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br /><br />저는 너무 답답해서 C씨에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대책 없이 언니를 위해 빚을 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단둘이 자란 친자매였기에, 도저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언니를 나몰라라 할 수 없었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 모질게 맘을 먹어 보아도, 늙으신 어머니가 언니를 이번 한번만 더 도와 주라며 눈물을 보이면 견딜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되뇌이며 카드를 긁었다는 것입니다.<br /><br />어렵고 힘든 것은 빚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 준 사람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D씨 사건의 경우입니다. D씨는 자수성가하여 가구공장을 경영하던 분입니다. IMF 당시 부도를 냈다가 힘들게 재기하여 어렵게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다가 불의의 화재로 공장과 재고가구가 모두 불타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그를 안타깝게 여긴 거래업체 분들은 대부분 그가 재기하기를 빌어주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금융기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면책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br /><br />그런데, 정작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이의도 안하는데, 소액채권자인 자재대금 300만원을 못받고 있는 E씨가 강력하게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E씨는 화재 전까지 D씨와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이였다는데 말입니다. E씨가 주장하는 이의사유들은 법적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었으므로 간단히 배척하면 그만인 듯도 보였습니다. <br /><br />하지만, 화재로 알거지가 된 사람도 억울하지만, 돈을 떼이는 사람도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에 쌍방을 모두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E씨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D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안타까웠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 좀처럼 연락도 없다가 면책신청을 했다기에 연락을 해서 그런 신청을 하려면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야박하다며 되려 화를 내기에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많이 상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br /><br />이번에는 D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재 이후 좌절해 있다가, 살아 보려고 고시원 생활에 부부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재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느라 미처 E씨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저는 D씨에게 물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E씨를 비롯한 거래업체 사람들의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하지만, E씨를 비롯한 거래업체 사람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그 마음의 빚도 안 갚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D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이 아니라 무슨 결정을 받던,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벌게 되면 제가 피해를 끼친 분들께 갚으며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자, D씨의 말씀이 E씨에게 겉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는지, E씨는 흔쾌히 이의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하시면서 D씨의 재기를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정표현이 서투른 40대 후반의 이 두 아저씨는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면쩍어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지 못하고 각자 저에게만 이렇다 저렇다 어눌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br /><br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치며, 그렇게 저는 파산부 판사가 되어 갔습니다.<br /><br /><strong>2. 천사들과의 만남</strong><br /><br />지난 연말의 일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한 작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네다섯살부터 초등학생, 일부 중고생까지 여자아이들 20여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곳은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계시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의 자녀,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도 다니고,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가정공동체입니다.<br /><br />수녀님이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은 여느 아이들 못지 않게 밝고 맑게 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깨끗하고 아늑했구요.<br /><br />말로만 듣던 판사 아저씨들이라니 호기심이 가득하면서도 쭈뼛거리는 아이들. 한 판사님이 열심히 준비한 간단한 마술 몇 가지를 선보였더니 비로소 환호성이 터지더군요. 선물도 전달하고, 다같이 앉아 피자도 나누어 먹고, 서로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br /><br />하지만, 숫기 없는 판사들이 처음 본 여자아이들과 금방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난망. 더구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다소 서먹한 채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머뭇머뭇거리기에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고 했더니,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br /><br />그러지 않아도 일어서기에 아쉬움이 많았던 저는 남아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설명해 주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으라고 해 줘야지...정도 생각을 갖구요.<br /><br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한 아이씩, 한 아이씩 제 주변에 아이들이 둘러 앉아 이것 저것 물어보고, 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무엇을 판사에게 물어볼 것 같으세요?<br /><br />사채업자가 깡패를 보내서 돈 갚으라고 협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br /><br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는데, 물어 줄 돈이 없으면 몇 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해요?<br /><br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감옥에 가면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건가요?<br /><br />.....저는 어리석게도 이 집에 흐르는 안온한 분위기와 밝은 아이들의 모습만 겉으로 보고는 이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느 어른들보다 가혹한 삶의 무게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서 가정을, 엄마 아빠를 빼앗아 간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br /><br />우리는 신용불량자 400만이 어떻고 쉽게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숫자가 아니고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고, 부모형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400만명이 신용불량자면, 최소한 400만 가정이 빚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상당한 수의 가정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친 세상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br /><br />정신 없이 아이들의 질문에 가능한 한 알기 쉽게 답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이들 중 가장 어려보이는 네 살 정도의 아이가 제 주변을 맴돌더니 괜히 제 어깨도 만지작거리고,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보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들이 하는 이야기 같은 것을 알아들을 나이도 아닌 이 꼬마아가씨는, 여자들만 사는 이 집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아빠의 모습을 제게서 찾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 법원회보에 제 딸아이 육아이야기를 썼었는데 기억하세요? 이제 일곱 살, 다섯 살인 두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 예쁜 꼬마아가씨도 안쓰럽지만, 이 아이의 아빠 가슴은 어떨지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br /><br />맘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값싼 감상과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 보일만큼 아이들이 자기들이 짊어지고 있는 운명에 대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저는 이들을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른에게 법률상담하듯이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br /><br />그래도 다행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니 헤어지기 전에는 보다 진지한 토론도 잠시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br /><br />- 동방신기에서 누가 제일 멋진 것 같니? 아저씨는 믹키유천이 모자 쓴 스타일이 멋지더라.<br /><br />에이, 아저씨. 유노윤호가 최고예요. <br /><br /><strong>3. 모럴 해저드?</strong><br /><br />아이들과 이야기하던 중, 파산면책제도에 대하여 제가 잠시 이야기해 주었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군요. 에이, 그런게 있으면 누가 빚을 갚겠어요?<br /><br />세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빚 때문에 남들과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순진한 아이가, 자기 빚을 떼일까 겁나서 목청을 높이는 돈 많고 힘 있고 유식한 어른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말을 우리나라 유식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로 하면 바로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br /><br />유식한 사람들은 숫자나 유식한 말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결론 내리기를 좋아합니다.<br /><br />그 말들을 실제 사람의 삶과 연관지어 보려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br /><br />‘소비의 하방경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주제에 종전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여 빚이 늘어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도 유지하려 하는 종전 소비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들일까요? 외제차, 해외여행, 골프인가요? <br /><br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유치원을 그만두게 하느냐이고, 남들 고액과외시킬 때 아이들 동네 학원이라도 보내며 공부 잘해서 나중에는 부모보다 잘 살기를 바래 왔는데, 그나마 그만두게 하느냐이고, 노환으로 병원 출입이 잦으신 고향 부모님께 병원비와 용돈 보태시라고 보내던 10만원을 계속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br /><br />그리고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처럼 과감하게 ‘소비수준을 하강시키지’ 못한 채,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학원비, 병원비, 유치원비를 내다가, 결국 월말 카드대금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은 고사하고 카드대금 연체 1회라도 시작되면 인생 끝장이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잘도 발급해 주는 신용카드를 또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하고 카드깡을 해 가며 카드대금을 갚아도 원금은 난공불락, 연체료 갚기도 버겁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빚이 1억이라는데 그 중에 학원비, 병원비, 유치원비로 써 보기라도 한 돈은 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자, 연체료인 상황이 되자 벼랑 끝에서 뛰어 내리는 심정으로 빚을 탕감받고자 법원을 찾는 것이 늘어난다. :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는 말의 통역입니다.<br /><br />그런데, ‘모럴 해저드’라는 말에는 다른 뜻도 있더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과 대응방향’이라는 자료를 보니,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1998년 소위 IMF 시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며 시작되었지만(이는 실업과 불황 등 ‘소득 감소’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겠죠), <br /><br />이를 확대시킨 것은 1999. 5. 현금서비스 한도규제 폐지 후 신용카드 회사들이 길거리 모집 등 위험관리를 도외시한 치열한 자산확대 경쟁을 전개하여 잠재적 부실을 축적한 채 신용팽창이 계속되다가(통역: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전에도 빠듯하게 살던 생활수준을 더 낮출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일단 돈을 쓰게 해 주고, 다시 앞에 빌린 돈도 못 갚는 사람들이 돌려막기로 파산을 모면하며 버틸 수 있게 온갖 카드를 발급하여 주면서 업계 1위, 외형 1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br /><br />2002. 6. 이후 감독당국에 의해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되자 갑자기 카드회사들이 신용정책을 엄격화하여 잠재적인 부실이 현재화하게 된 것(통역: 더 이상 위와 같은 사람들이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까다롭게 하자 곧바로 카드대금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네요. <br /><br />그러면서 2002년 3/4분기 이후 드러난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주로 신용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모럴 해저드’라는 말은 이럴 때도 쓰는 것이더라구요. <br /><br />제가 요즘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의 파산법 교수인 엘리자베스 워런 (Elizabeth Warren)교수가 따님인 컨설턴트 아멜리아 워런 티아기(Amelia Warren Tyagi)와 함께 쓴 ‘맞벌이의 함정(The Two-Income Trap)'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하버드대학이 주관한 개인파산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연구성과를 기초로 미국에서의 개인파산의 증가(2002년에 200만명이 파산신청을 했다는군요) 원인을 알기 쉽게 분석한 책입니다. <br /><br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파산자 중 상당수는 맞벌이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갔는데 웬 파산이냐구요? 요약하면 소득 올라가는 것보다 고정지출 늘어나는 것이 휠씬 높아서 여유자금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든 빡빡한 삶을 살아가다가 실업, 급여감소, 질병 등 변동요인만 발생하면 곧바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br /><br />그렇다면 무슨 고정지출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냐? 그건 바로 자녀의 ’안전‘과 ’교육‘에 대한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범죄율 증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중산층 부모들은 안전한, 그리고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 좋은 교외주택가(비벌리힐즈 같은 부촌과 귀족사립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웬만한 평범한 주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로 너도나도 몰려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그런 곳의 주택값은 천정부지, 대출금 이자 값는 데만도 허리가 휜답니다. <br /><br />게다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필수인 아이 봐주는 보육비와 유치원비는 대학등록금보다도 비싸지고, 자녀가 평범한 샐러리맨 생활이라도 하려면 대학교육은 필수라는데 대학등록금은 오르기만 하고,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늘어만 가고. 사치는 커녕 부부가 뼈빠지게 일해서 자녀 남들만큼만 교육시켜 보려고 지출하는 돈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여유자금이라고는 없고. 아슬아슬하게 꾸려가는 이 생활이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br /><br />그런데, 지난 4월 14일 미국 하원에서는 부시 정부가 내놓은 파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더군요. 파산신청의 남용을 규제한다면서 파산면책받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것도 주 타겟은 바로 중산층인 것 같더군요. 지난 몇 년간 미국 파산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신용업계 등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더니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결실을 보신 모양이네요. <br /><br />4월 14일,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하버드 대학 연구실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뉴스를 바라보고 계셨을지 일면식도 없는 주제에 전화라도 해 보고 싶어집디다. 이화여대 법대 오수근 교수님의 글을 보면 파산법의 역사는 영국의 1542년법 이래 450년 동안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빚 못 갚는 채무자 목에 칼을 씌워 구경거리로 삼고 감옥에 투옥시키던 때로부터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 불운하나 정직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br /><br />그 오랜 역사동안 언제나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파산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파산법 개정안 통과 뉴스를 반갑게 지켜 보았을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백년 파산법 역사에 연간 200만명 가까이 파산신청하는 미국에서도 위 개정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논란이 많던데,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로 1만건을 넘은 우리나라에서 이용도 하기 전에 남용부터 막으려 할 정도로 장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이, 왜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진작 무분별한 소비자신용업의 남용을 걱정하지 않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br /><br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물론 미국에서의 중산층의 위기와는 달리 보다 서민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교육열, 사교육비, 강남 집값 등을 보면 위 책의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파산의 문제는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보험인 것입니다.<br /><br />파산면책을 이용해 남의 빚을 안 갚는다구요?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빚 갚을 능력은 고사하고 신불자로 취업도 안 되고 신용거래도 되지 않아 자기 가족의 기본적 생활도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는 것이고, 그나마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도 갚아 나간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br /><br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채권은 액면이 10억이던 100억이던 이미 가치가 제로나 다름 없는 부실채권입니다. 어찌 보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별 게 아닙니다. 원래 가치가 0원인 채권을 0원이라고 공식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꼬박 꼬박 잘 갚고 있고, 앞으로도 갚을 수 있는 빚을 어느날 갑자기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숫자에 불과한 채무의 노예로 묶어 놓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빚독촉전화에 자살하고 싶도록 궁지에 몰아 넣어서 채권자들이, 이 사회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br /><br />어차피 못 갚는 빚, 무의미한 숫자 지워주고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거나, 심하면 홈리스, 범죄자가 되어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br /><br />물론, 빚을 갚을 수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br /><br />그래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고, 사기파산죄가 있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굽니까. 돈 빌려 준 사람 아닙니까. 채권금융기관들이 신용관리를 제대로 해 왔다면 애초부터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돈 갚을 재산과 능력이 있다고 파악되어 있는 사람이 이를 숨기고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당연히 법원이 참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소수입니다. 물론, 파산사건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악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개인파산은 남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됩니다.<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004년도에 처리한 면책사건의 면책율은 98.6%입니다. 금년 1/4분기에는 99.3%입니다. 파산부 판사들이 우표에 소인 찍듯이 사건만 들어오면 곧바로 면책 도장 찍어주고 있냐구요? 물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채권자들에게 온갖 이의신청 기회 다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판사라는 사람들의 천성상, 기록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기록상 명백히 사치, 낭비, 투기를 일삼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진짜 파산을 남용하는 흔적이 나타나는데 바쁘다고 안 보고 지나가지는 못합니다.<br /><br />얼마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파산부 판사들에게 저녁을 사주시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파산부 쪽 전기배선이 안 좋은 것 같다. 밤 11시가 되어도 밤 12시가 되어도 도통 불이 꺼지질 않는다. 좀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br /><br />그렇게 심리해서 면책한 비율이 99%입니다. 그럼 나머지 1%는 정말 흉악한 사기꾼들이냐구요? 솔직히 아닙니다. 그 1%도 비록 면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불허가되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힘들게 살아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건이 급증하면서 남용이 우려되는 사례도 늘기는 하겠지만요.<br /><br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파산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종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고 싶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애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도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그놈의 ‘정’과 ‘핏줄’에 목이 매인 한민족으로 태어난 죄로 부모형제,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br /><br />도대체 ‘모럴 해저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남의 돈 빌려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먹을 것은 다 숨겨 놓고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br /><br />바쁜 직장생활을 살다보면 들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br /><br />우리도 돌려막기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돌려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시간을 돌려서, 아름다운 음악과 책을 즐길 시간을 돌려서, 해야 할 일을 막아내는데 쓰며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나서 주책 없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세 명이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나,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나, 나 자신을 위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나. 그랬더니 친구 왈, 이미 세 명인지도 모르잖아. <br /><br />....그런데 너는 그 중 일하는 쪽이고. <br /><br />일만 하다보면 어느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잊기 쉽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언제나 조용히 야근을 하고 있는 올해 새로 전입한 판사가 있습니다. 대학교 동기인 친구인데, 제가 하루는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즐겁게 일하고 있다더군요. 힘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일인데 왜 즐겁지 않겠냐구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가족들은 주로 잘못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하거나, 남의 집을 팔아 빚을 받아 주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모두 사회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파산면책&#8228;개인회생사건 한건 한건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아이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회사정리나 화의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가 살아나면 주주도, 근로자도, 협력업체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파산부는 회생부이기도 한 것입니다.<br /><br />4. 마법책<br /><br />지난 연말 아이들과 만났을 때, 한 판사님이 보여준 마술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마술그림책이었습니다. 한번 스르륵 넘길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넘기니 예쁜 그림이 나타나고, 또 다시 처음부터 넘기니 색깔이 칠해져 있고. <br /><br />저도 호그와트에라도 가서 진짜 마술을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는 엄마아빠가, 친구들 집같은 평범한 가정이, 작지만 예쁘게 꾸민 자기 방 한 칸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빚갚으라며 아빠 멱살을 잡던 험상궂은 아저씨의 기억도, 엄마가 보고 싶어 남몰래 베개를 적시고 마는 눈물도, 소풍때 엄마아빠와 온 학교친구들 곁에서 느낀 부러움도 영원히 사라지도록 말이죠. <br /><br />하지만, 평범한 머글인 판사들이 할 수 있는 마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손에 골무를 끼고 기록을 뒤적이다가, 컴퓨터 자판을 눌러 주문을 외웁니다.<br /><br /><strong><font color="#00b050">'주문,파산자를 면책한다'</font></strong></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04 Feb 2013 23:25:40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판례-사고처리비용-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10</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0070c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개인파산]-판례-사고처리비용-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사례</strong></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 color="#ff0000">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font>이 나왔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10다3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판부는 따라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장씨는 2000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에 동승했던 유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보험사가 유씨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후 D사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장씨는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자 D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D사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심은 D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장씨에게 패소판결했다. <br />정수정 </font><a href="mailto:기자suall@lawtimes.co.kr" target="_blank"><font size="2" face="맑은 고딕">기자suall@lawtimes.co.kr</font></a><font size="2" face="맑은 고딕">&nbsp;</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04 Feb 2013 23:23:07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누락채권-판례-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9</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개인파산]-누락채권-판례-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strong></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 color="#ff0000"><strong>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청구이의】 </strong></font><br />[공2010상,1113]<br />&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시사항】</font></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div><br />[1] <font color="#ff0000">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font></div>
<div><br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div>
<div>&nbsp;<br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div>
<div>&nbsp;</div></font>&nbsp;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결요지】 </font></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div><br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div>
<div><br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div>
<div><br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div>
<div>&nbsp;</div></font>&nbsp;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조문】 <br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56조 제6항, 제7항, 제566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판례】 <br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공2010상, 810)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전 문】 <br />【원고, 상고인】 원고 (변호사 000 법률사무소)</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br />【주 문】 <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 유】 <br />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div><br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div>
<div>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div>
<div><br />2.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제349조에서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을 규정하였다가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제4호)”을 규정하기에 이른 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제564조 제1항) 한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구 파산법하에서는 가능하던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 법 제557조)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참조). </div>
<div><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0. 6. 11. 11:20경 소외 1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차량에 소외 2를 태우고 보령시 신흑동 소재 어항고개 앞 노상을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어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3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div>
<div>&nbsp;<br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div>
<div><br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div>
<div><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font>]]></description>
<dc:creator>다정4</dc:creator>
<dc:date>Mon, 04 Feb 2013 04:20:01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면책불허가-파기환송-판례-면책불허가 파기환송사건-대법원 2009.2.26. 자 2007마1652 결정 【면책】</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8</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개인파산]-면책불허가-파기환송-판례-면책불허가 파기환송사건-대법원 2009.2.26. 자 2007마1652 결정 【면책】 </strong></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법원 2009.2.26. 자 2007마1652 결정 【면책】 <br />[미간행]<br />&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시사항】</font></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div><br />[1]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채무자가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종기)</div>
<div><br />[2] 보정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채무자가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은 이를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div>
<div>&nbsp;</div></font>&nbsp;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조문】 </font></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div><br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6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div>
<div>&nbsp;</div></font>&nbsp;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판례】 <br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공2007상, 679)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전 문】 <br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11. 12.자 2007라569 결정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주 문】 <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 유】 <br />재항고이유를 본다.</font></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
<div><br /><font color="#ff000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면책을 비롯한 파산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font></div><font color="#ff0000">
<div><br /><font color="#262626">그런데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 5. 30. 제1심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6. 7. 26.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파산선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채권자들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은 2007. 3. 30. 및 같은 해 4. 24. 등 2회에 걸쳐 재항고인에 대한 의견청취기일을 각 2007. 4. 24. 및 5. 22.로 지정하면서 재항고인에게 “1. 2005. 8. 1.부터 2006. 5. 31.까지 10개월 동안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 및 용처의 구체적 소명 … 4. 송달불능된 채권자들의 송달가능한 주소 보정”(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송달장소로 신고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고도 두 번 모두 남편의 국외파견근무를 이유로 의견청취기일의 장기연장만을 신청한 채 위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 1항과 관련한 남편의 추상적인 진술서만 제출하고 보정명령 4항에 대해서는 보정하지 아니한 채 의견청취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2007. 6. 7.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법 제564조 제2항에 정한 재량면책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6. 11. 30.부터 2007. 8. 22.까지 남편의 파견근무지인 미국으로 출국해 있다가 귀국에 앞서 2007. 6. 18.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다음 원심이 2007. 8. 23.로 지정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원심의 수명법관으로부터 기일의 정함이 없이 제1심의 보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의 보정(출입국내역 제출, 항고이유서에 기재한 다단계사업 참여기간과 시작 경위 및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역 제출, 2005. 8. 1.부터 2006. 5. 31. 사이 채권자들과의 차용내역 및 사용내역 소명, 현대카드의 발급일로부터 매월 사용내역)을 지시받고 그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구두로 심문까지 마친 후 심문이 종결되자 같은 해 10. 1. 위 출입국내역과 남편의 급여압류내역서의 첨부와 함께 위 보정사항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해 11. 12.자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기각사유로, 재항고인이 제1심의 이 사건 보정명령을 불이행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전혀 없었으며, 남편의 국외파견근무를 이유로 하는 의견청취기일 장기연장신청은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어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달리 기록상 재량면책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적시하였다.&nbsp;</font><br />&nbsp;</div></font><br />&nbsp;

<div>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원심의 지시에 따라 보정한 내역의 당부를 떠나 제1심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든 보정명령불이행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추가로 지정한 심문기일에 출석한 재항고인에게 원심이 제1심의 보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의 보정을 명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한 심문까지 마쳤고, 이에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재항고인이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의무위반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div>
<div><br />&nbsp;</div>
<div>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원심의 추가 심문 및 보정명령에 따라 행해진 재항고인의 보정내용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소명 및 제출자료에만 근거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div>
<div><br />&nbsp;</div>
<div>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div></font>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nbsp;<br />대법관&nbsp;&nbsp;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4</dc:creator>
<dc:date>Mon, 04 Feb 2013 04:15:32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7</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br />[미간행]<br />&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판시사항】</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br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div>
<div><br />[2]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strong><font color="#ff0000">개인회생신청사건</font></strong>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div>
<div><br />[3]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 </div>
<div>&nbsp;</div>&nbsp;
</font>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조문】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판례】 <br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공2000상, 34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상, 118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공2003상, 125) /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전 문】 <br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상 고 인】 피고인들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변 호 인】 변호사 000명외 2인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6. 8. 선고 2006노366 판결 </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br />【주 문】 <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div>
<div>&nbsp;</div>&nbsp;
</font>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 유】 <br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인 1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br />1. <font color="#ff0000">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font>(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div>
<div><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 4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div>
<div><br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5가 피고인 2, 3, 4와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그들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수임한 사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 5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5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div>
<div><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font>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대법관&nbsp;&nbsp;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4</dc:creator>
<dc:date>Mon, 04 Feb 2013 04:12:29 +0900</dc:date>
</item>
<item>
<title>[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6</link>
<description><![CDATA[<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nbsp;</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color="#ff0000">대법원이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font>을 내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nbsp;</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들 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nbsp;</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법무사 2명과 김모씨 등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nbsp;</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nbsp;</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법원은 "법무사는 등기·공탁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 등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을 취급할 때는 업무 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nbsp;</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고인들이 법률적 조언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정해 주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법원에서 보내는 보정 명령 등 서류를 수령해 통지해 주며 △채권자 집회일에 진술할 내용과 진술 태도나 방법을 지도하고 △신용불량 등록이나 압류를 해제해 주는 등 사실상 사건의 전 과정을 대행했으므로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대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출처:한국경제</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4</dc:creator>
<dc:date>Mon, 04 Feb 2013 04:01:11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빚독촉-사례-개인파산 면책받은자에 빚독촉 채권자 위자료 지급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5</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개인파산]-빚독촉-사례-개인파산 면책받은자에 빚독촉 채권자 위자료 지급판결 </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 color="#ff0000">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박형남)는 법원에서 개인파산자 선고를 받은 이모씨가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수 차례 빚을 갚으라는 경고를 받아 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font>했다고 11일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받은 파산자에게 자발적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지만 사적 압력을 통해 사실상 변제를 강요할 경우 개안파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통지서를 보내 원고에게 불안감을 주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손상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씨는 2000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에서 2,1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03년 1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 대출 채무가 면제됐다. 그런데도 신용보증기금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부터 3차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출처: 한국아이닷컴</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4</dc:creator>
<dc:date>Mon, 04 Feb 2013 03:49:11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4</link>
<description><![CDATA[<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strong>[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color: rgb(255, 0, 0); line-height: 1.5">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span></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face="맑은 고딕" size="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기한(개인회생절차 종료 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 건 2012마811 개인회생<br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br />원 심 결 정 대전지방법원 2012. 5. 8.자 2012라27 결정</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 /></div>
<div>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div>
<div>&nbsp;</div>
<div><strong>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법 제 조 제 항 개인회생채권자자 ( 603 4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되지 아니한다.<br /></div>
<div><br /></div>
<div>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div>
<div>&nbsp;</div>
<div><br /></div>
<div><strong>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strong></div>
<div><strong></strong>&nbsp;<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div>
<div>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div>
<div><br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그 폐지결정 확정으로 종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면책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면책신청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div>
<div>&nbsp;</div>
<div><br /></div>
<div><strong>3. 결론</strong></div>
<div>&nbsp;</div>
<div>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 />2012. 7. 12.</div>
<div><br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br />주 심 대법관 신영철<br />대법관 박보영</div></font>]]></description>
<dc:creator>다정4</dc:creator>
<dc:date>Wed, 30 Jan 2013 17:31:26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사례 모음(5가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3</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사례 모음(5가지)</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 size="2"><b>개인회생의 사례</b></font></div>
<div 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strong>&nbsp;</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1. 직장인인 김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김모씨는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다급히 막대한 수술비를 융통하느라 카드론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 되어 돌려막기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써 보았지만 채권 추심원들의 빚독촉은 날로 더해만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을 심각히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편견과 오해들은 충분히 해소되었으나 본인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다 결혼도 앞두고 있는지라 일단 개인회생을 먼저 시도해 갚아 나가다가 도저히 버텨나갈 수 없으면 그때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2. 준공무원인 김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김모씨는 10년 전에 준공무원으로 해당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안정된 직장을 가졌기에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에는 한계가 있고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 부인이 조그만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경험 없이 시작한 일이어선지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급기야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남편 역시도 카드, 대출 등으로 부인을 도와주다보니 어느새 과중채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빚에 월급도 가압류되어 고민하다가 직장을 상실하지 않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도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3. 사업가인 이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이모씨는 의류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를 맞이하여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에는 현찰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나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늘어 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기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카드 빚, 대출 등으로 근근이 버텨 나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매월 몇 백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과 카드 빚의 이자를 갚다보면 수중에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 수익이 나곤 있지만 이자 때문에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4. 공무원인 박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박모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봉급이 일반 기업 등 타 직장에 비해 박하다 생각하여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주식에 과하게 투자하게 되었고 불행히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식투자를 카드와 대출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리의 카드와 대출 빚에 시달리면서도 그나마 다행히 사채엔 손대지 않고 근근이 버텨왔습니다만 그리 오래지 않아 결국 한계점에 달했습니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공무를 보기도 어렵고 주변 눈치도 보여 전전 긍긍하다 공무원 신분도 잃지 않고 생계도 유지하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길 외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br /><br /><b>5. 사업가인 장모씨의 경우</b> </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장모씨의 경우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일반 소비가 급감하자 매출이 많이 떨어져 별 수 없이 사업 자금을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운영비를 빚으로 때우다보니 이자만을 갚아 나가기에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집에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가족들에게까지 채무 독촉과 관련한 심적 압박이 심해지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모씨는 당분간만이라도 집이 경매당하는 일은 막고 싶고, 사업 경기가 풀리면 모든 빚을 변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div></font>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font face="맑은 고딕" size="2">김모씨는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다급히 막대한 수술비를 융통하느라 카드론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 되어 돌려막기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써 보았지만 채권 추심원들의 빚독촉은 날로 더해만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을 심각히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편견과 오해들은 충분히 해소되었으나 본인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다 결혼도 앞두고 있는지라 일단 개인회생을 먼저 시도해 갚아 나가다가 도저히 버텨나갈 수 없으면 그때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2. 준공무원인 김모씨의 경우</b> </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font face="맑은 고딕" size="2">김모씨는 10년 전에 준공무원으로 해당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안정된 직장을 가졌기에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에는 한계가 있고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 부인이 조그만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경험 없이 시작한 일이어선지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급기야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남편 역시도 카드, 대출 등으로 부인을 도와주다보니 어느새 과중채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빚에 월급도 가압류되어 고민하다가 직장을 상실하지 않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도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3. 사업가인 이모씨의 경우</b> </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모씨는 의류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를 맞이하여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에는 현찰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나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늘어 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기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카드 빚, 대출 등으로 근근이 버텨 나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매월 몇 백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과 카드 빚의 이자를 갚다보면 수중에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 수익이 나곤 있지만 이자 때문에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4. 공무원인 박모씨의 경우</b> </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font face="맑은 고딕" size="2">박모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봉급이 일반 기업 등 타 직장에 비해 박하다 생각하여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주식에 과하게 투자하게 되었고 불행히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식투자를 카드와 대출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리의 카드와 대출 빚에 시달리면서도 그나마 다행히 사채엔 손대지 않고 근근이 버텨왔습니다만 그리 오래지 않아 결국 한계점에 달했습니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공무를 보기도 어렵고 주변 눈치도 보여 전전 긍긍하다 공무원 신분도 잃지 않고 생계도 유지하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길 외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r /><b>5. 사업가인 장모씨의 경우</b> </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right: 1px; margin-left: 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margin: 5px 1px 0px; line-height: 120%"><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장모씨의 경우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일반 소비가 급감하자 매출이 많이 떨어져 별 수 없이 사업 자금을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운영비를 빚으로 때우다보니 이자만을 갚아 나가기에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집에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가족들에게까지 채무 독촉과 관련한 심적 압박이 심해지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모씨는 당분간만이라도 집이 경매당하는 일은 막고 싶고, 사업 경기가 풀리면 모든 빚을 변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4</dc:creator>
<dc:date>Tue, 29 Jan 2013 23:16:07 +0900</dc:date>
</item>
<item>
<title>[면책사례]-파산신청-모친소유 일산아파트 무상거주 장남의 파산신청 면책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2</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c0000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면책사례]-파산신청-모친소유 일산아파트 무상거주 장남의 파산신청 면책사례</strong></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신청인은&nbsp;57세이며 개인사업 폐업상태로 현재 81세의 일산 백석동 000아파트를 소유한 모친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예전 개인사업시에 인맥과 근면성실로 인해 장사가 잘되어,</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일산에서 풍요롭게 생활을 하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그런데 갑자기 찾아든 경기악화와 지병의 악화로 개인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nbsp;<br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사업체를 정리하여 세금부터 갚고 빚을 정리하니 1억5천의 미변제 채무가 발생되어 몇년에 걸쳐 조금씩 채무를 상환하고 현재는 9천5백여만원의 채무가 남았으며 채무변제능력이 없었습니다.<br />&nbsp;<br />신청인은 자신 앞으로는 재산이 전무 하며 부인과의 이혼시 재산분할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nbsp; 살고 있는 집이 81세 노모 소유의 아파트였고 시세가 8억을 웃도는 상황 이었습니다.<br />&nbsp;<br />채무자는 장남이었고 재산은 없었지만, 채권자입장에서 볼 때 나이많은 노모께서 돌아가실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상당하다고 여겨져 장래 발생되어질 재산을 감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br />&nbsp;<br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채무에 국한되어 있슴으로 만일, 동거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재산증식에 채무자가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는 없다 할수 있습니다.<br />&nbsp;<br />&nbsp;<br /><strong><font color="#ff0000">법원의 결정</font></strong><br />&nbsp;<br />신청법원 파산과에서는 모친 재산에 대하여 여러차례 소명에 대한 보정명령을 명했고 <font color="#7030a0">저희 다정법률사무소는 충실한 보정서와 답변서를 제시함으로 결국 파산 후 전부면책결정</font>을 하였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Sun, 27 Jan 2013 17:49:13 +0900</dc:date>
</item>
<item>
<title>[전문직회생]-상속재산-채무를 진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우 면책이 기각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판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1</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전문직회생]-상속재산-채무를 진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우 면책이 기각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판례</strong></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법원 2011.1.25. 자 2010마1554,1555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font></div>
<div><br /><br /><font color="#ff000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판시사항】</strong></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파산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일반적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 face="맑은 고딕"><strong>【결정요지】 </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 규정의 입법 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여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고, 장남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조문】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64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50조 제1호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참조판례】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공2009하, 1007)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전 문】 </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항고인】 재항고인(채무자)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9. 15.자 2009라463, 464 결정 </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주 문】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재항고를 기각한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이 유】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특히 위 법규정의 입법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2.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채무자와 남편 신청외 1은 채권자 신청외 2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신청외 2를 통하여 채권자 신청외 3으로부터도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신청외 1은 1999. 12. 11. 사망하였는데, 채무자는 2001. 9. 3. 신청외 3에게 위와 같이 3,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신청외 2는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신청외 2는 2005. 12. 28.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913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5.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신청외 2는 2007년경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한 후, 2008. 3. 13.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801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8. 38,039,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br />한편 신청외 1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상세 지번 생략) 잡종지 194㎡, 그리고 어선 및 김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그의 장남 신청외 4가 상속하였고, 신청외 4는 2002. 10. 25. 그 중 위 명지동 소재 토지를 신청외 5에게 매도하였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위와 같은 신청외 1 등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처분 등의 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나.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제기된 면책신청도 기각하였다.<br />즉 채무자는 채권자 신청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 신청외 4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 /><font size="2"></font></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1의 상속재산을 장남 신청외 4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font></div>
<div><br /><font size="2" face="맑은 고딕">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br /></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size="2" face="맑은 고딕">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font></div></span>]]></description>
<dc:creator>다정1</dc:creator>
<dc:date>Sat, 26 Jan 2013 11:22:31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100</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pt" id="writeContents"><strong><font color="#0070c0">[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font></strong><br /><br />【판시사항】 <br /><br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br /><br /><br /><br />【결정요지】 <br /><br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span>&nbsp;</font>]]></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Wed, 23 Jan 2013 03:20:37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9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size="2"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font></strong></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nbsp;</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탕감)된 줄 알았는데 발생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채권 유동화(채권의 양수,양도)로 인해 
채권자와 그 채무금액을 몰라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임.</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div style="line-height: 1.8"><br />
<div style="text-align: center"><b style="line-height: 1.8; font-size: 9pt"><font size="3">서울중앙지방법원</font></b></div></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 28.8px"><b><br /></b></span></font></div><b style="line-height: 1.8">
<div style="text-align: center"><b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font size="3">판결서</font></b></div></b></div>
<div style="font-size: small; line-height: 1.8"><br />&nbsp;<br />사&nbsp;&nbsp;&nbsp;&nbsp;&nbsp; 건&nbsp; 2011가단 *******&nbsp;&nbsp;&nbsp;&nbsp;&nbsp; 면책확인<br />원&nbsp;&nbsp;&nbsp;&nbsp;&nbsp; 고&nbsp; *** (주민번호 ****** - 
*******)<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울 강남구 *** ***&nbsp; <br />피&nbsp;&nbsp;&nbsp;&nbsp;&nbsp; 고&nbsp; **** 대부 주식회사 (** loan 
co.ltd)<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울 강남구 역삼동 ***-**&nbsp; **빌딩 7층<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표이사&nbsp; 
***<br />변론종결&nbsp; 무변론<br />판결선고&nbsp; 2012. 3,&nbsp;&nbsp; 
.</div>
<div style="font-size: small; line-height: 1.8"><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div></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2"><b> 
주&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문 </b></font></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
<div style="line-height: 1.8"><br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5. 자 특수채권(대여금) 원금 2,708,192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div>
<div style="line-height: 1.8"><br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div></b>
<div style="line-height: 1.8">&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br />
<div style="text-align: center"><b style="line-height: 1.8">청 구 취 지</b></div></div>
<div style="line-height: 1.8"></div></font>
<div style="line-height: 1.8"></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주문과 같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이&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유</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br />2. 무변론판결 (민사소로법 제 208조 제 3항 제1호, 제 
257조)<br />&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판사&nbsp;&nbsp;&nbsp;&nbsp;&nbsp; 박종학</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ue, 22 Jan 2013 12:13:58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젊다고 파산신청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9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개인파산]-"젊다고 파산신청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font></strong></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b><font color="#7030a0">"젊다고 파산신청 기각하면 안된다"&nbsp;</font></b></font></span></div><span id="writeContents"><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b>대법원 "빚 갚을 능력 심사숙고해야" 판결</b></div>

<div><br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파산 신청을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 /><br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는 전남 담양군에 사는 김모(36)씨가 4300여만원의 빚을 면책해달라며 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br /></div>

<div><br />김씨는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배달원으로 일해 월 76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광주지법은 김씨의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strong><font color= #ff0000">"변제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font></strong> 
고 판시했다.</div>

<div><br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판사들끼리 나이와 수입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해 심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각시킨다" 며 
"무책임하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는 취지에서 생긴 관행"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font color= #ff0000">"판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심껏 심리해야 하는 게 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한 판결"</font> 이라고 말했다.</div></font></span>]]></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ue, 22 Jan 2013 12:10:34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97</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id="writeContents" style="line-height: 15pt"><strong><font color="#0070c0">[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font></strong><br /><br />【판시사항】 <br /><br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br /><br /><br />【판결요지】 <br /><br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미니엄 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바, 공유제 회원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제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설경영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원과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다.</span>&nbsp;</font>]]></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ue, 22 Jan 2013 11:49:15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96</link>
<description><![CDATA[<span id="writeContents" style="line-height: 15pt; font-size: 10pt"><font face="맑은 고딕"><strong><font color="#0070c0">[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font></strong><br /><br /><br />【판시사항】 <br /><br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br /><br /><br /><br />【결정요지】 <br /><br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font></span>]]></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ue, 22 Jan 2013 11:48:48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5&amp;wr_id=95</link>
<description><![CDATA[<span id="writeContents" style="line-height: 15pt"><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br /><br /></strong>【판시사항】 <br /><br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br /><br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음관리계좌에 위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한 경우 위 어음상의 채무 및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br /><br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이 신어음상의 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 /><br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br /><br /><br /><br />【판결요지】 <br /><br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 당시 자유화매출계산서상의 배서/보증란에 기명·날인하고 어음보관통장상에 자유기업어음을 나타내는 'CP'로 기재한 경우 위 어음의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br /><br />[2] 신종기업어음(일명 CP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도한 후 일반투자자로부터 그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그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하였다면 그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하고, 그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투자자가 그 추심금으로 다른 신종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어음관리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어음관리계좌로부터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r /><br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구어음상의 채무와 신어음상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은 신어음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 <br /><br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font></span>]]></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ue, 22 Jan 2013 11:48:2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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