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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개명신청이란?

법무법인다정 | 2011-06-11 23:21:34

조회수 : 14,94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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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호적정정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도 까다롭고 복잡한 개명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 망설이셨습니까?

개명전문 개명전문가의 상담 후 개명허가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전국 어느곳이나
신청 가능하며 실무 경험 많은 다정 전문가가 복잡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드물지만
기각될 경우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허가 받을때 까지 재신청 해드립니다.



비용-상담문의


개명시 필요서류

신청서 접수
신청서는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법원 불참석)
성인 : 2~3개월 소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미성년자 : 1~1.5개월 (서류심사)

*자료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최근 법원에서 위자료보다 개명허가 확률이 크게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힘들었으나 최근 법원의 새로운 개명판례를 보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중요시하여
예전보다 개명이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명사유에 맞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아니면 허가가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명신청]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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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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