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국가유공자] [내무반생활]-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5-05-11 14:45:25

조회수 : 5,33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내무반생활]-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질문 : [내무반생활]-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위와 같이 상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국가유공자]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국가유공자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748           접속IP : 18.117.1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