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2013-02-06 23:37:18조회수 :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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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준비서류 |
발급기관명 | |
필수
1차서류
⋆
|
1.주민등록등본-1통
2.주민등록초본-2통
(원 초본-과거주소 다 나오게 발급 요청하세요)
3.가족관계증명서-1통 (구 호적등본을 말함.)
4.혼인관계증명서-1통 (
◈ 미혼자 경우도 신청 하셔야합니다-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옵니다.
5.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통 (최근5년간 2008年~2012年발급
+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통
◈ 발급시 동사무소 직원에게 당사에서 제공한 샘플보여주세요
예) 발급란에- 과세 사실없음 / 세목--재산세 (주택) (건물)(토지) 표기됨
6.인감증명서(본인용 발급)-채권자수+3통 예) 본인채무가7건이면 10통발급
7.인감도장 지참 (우편 발송시-동봉)
8.신분증 지참 (우편 발송시- |
동사무소 | |
2
차
서
류
|
본인
구비서류 |
1.주거-본인명의:임대차계약서-사본
-타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주택소유자는 등기부등본및 부동산시세확인서
◈무상거주확인서는 당사 홈피 자료실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2.독촉장 (채권사의 독촉문 및 판결 관련 서류등)
◈독촉장.대출계약서.판결문 최근 것으로 있으면 모두가지고 오세요.
3.의료보험증 -사본
4.주거래통장, 급여통장거래내역 1년치 (통장앞면사본도 함께 첨부) |
본인지참 |
직장인 |
1.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최근1년분 급여명세서
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퇴직금 예상확인 증명서 (현시점)※당사홈피 고객센터방 자료실 참조
5.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급여 입금받은 통장내역1 |
회사의뢰
(회사 확인서는 반드시 회사직인 또는 명판) | |
채무증대
경위서 |
1.채무증대된 경위서※당사홈피 채무증대경위서방 참조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 불가능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쓸 것.
(성장과정→결혼과정→부채발생경위→갚지 못하게 된 과정→현재 상황순으로)
※홈피경로-각종사례모음방→채증대경위서→글쓰기(하단)→
작성및 파일첨부[찾아보기클릭] (가급적이면 한글로부탁)→글쓰기(종료) |
본인작성
A4용지
3~4장 분량 | |
과거사업
여부 |
1.폐업사실 증명서-과거 사업 경험있는 경우에 한함. |
관할세무서 | |
차량소지자 |
1.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
동사무소및구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