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소멸시효기간 및 제척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제1항). 그러나,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한다(제766조제2항). 위의 3년의 기간은 시효기간이고, 10년은 제척기간이다.
(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제766조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모두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은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여부나 사실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부에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한날(자동차사고가 발생한 날)이 그 기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