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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6 | 조회: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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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질문: [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건에 관하여비행당처분, 등급기준미달, 등외판정의 경우행정심판후 행정소송을 하셔도 무방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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