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 버려도 종교 못버려-과도한 종교활동 이혼사유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5 | 조회:2,393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 버려도 종교 못버려-과도한 종교활동 이혼사유 판례

남편은 버려도 종교는 버리기 힘들다는 부인에 대해 법원이 남편과의 이혼을 인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종교활동에만 신경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A씨 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B씨와 결혼하기 직전 믿던 종교를 버리고 3살 난 아들까지 뒀으 나 B씨가 출산 후 예전 종교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서 각종 가족행사나 명절, 제사 등에 참석하지 않고 아들마저 종교모임에 데리고 나가기에 이르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종교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화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에는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 세워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출처:매일경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