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가사]-위자료-위자료란 무엇인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2 | 조회:2,38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사]-위자료-위자료란 무엇인가?

제 목 : 위자료란 무엇인가


해 설 :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즉 재산적 손해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청구에 관해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제806조),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