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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언어폭력 구타로 인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4 | 조회: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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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언어폭력 구타로 인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질문: 

25살에 결혼했구요 결혼 4년째 입니다. 지금 아이는 없습니다.
화가나면 언어폭력을 합니다. (리모콘이나 손으로 얼굴을 툭툭치면서 너는 머리에 똥만 찾다느니, 개만도 못한다느니...이보다 더 심한 욕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너희집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식으로....)

26살에 한번 심하게 맞아서 정형외과가서 상해 진단서 끊어 놨어요....
이번에도 심하게 싸워서 목을 졸르고 방문을 잠궈버리고 넌 개니까 나가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할 맘으로 상해 진단서를 또 끊어 놨구요.....
이혼하고 싶은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일한돈 월평균 200만원씩 꼬박꼬박 오빠한테 다 주고 용돈 받아서 생활했으며 시집올때 2000만원으로
시집왔고 이제 앞으로 이혼녀로 낙인찍히면서 살아야 하는데 위자료는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이 유책배우자가 되시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될 확율이 높겠지만 우선 당사자에게 합의이혼 요구를 해보시고 안 해 준다고 하면 재판이혼을 고려 하셔야 할겁니다.

재판 이혼하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 됨니다

대략 6개월~2년 정도 시일이 걸리며, 재판이혼 신청시 남편의 폭력성이 걱정된다면 남편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과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면,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 정도이며 혼인당시 혼수비용은 청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오나 혼수품은 회수 할수 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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