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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협의이혼 이후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3 | 조회: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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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협의이혼 이후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협의이혼당시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기로 하여 자녀를 맡겼고, 매달 양육비로 30만원씩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가 알콜중독에 빠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녀는 매일 혼자 집에 내팽겨쳐져 지냅니다.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에 자녀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득한 뒤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 및 양육비청구를 하시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권자를 새로 지정해 주고, 양육권자가 새로 지정되면 배우자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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