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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02 | 조회: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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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질문: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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