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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1-09-18 | 조회: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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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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