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예물반환-판례-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집24(3)행,86;공1977.2.1.(553),9835])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