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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판례-5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8-27 | 조회: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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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판례-5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2 느합 000호

2007년 동거하기 시작한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헤어졌다. 원고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일시적인 동거 관계이며 피고명의 재산은 동거 전부터 형성된 것이라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거기간이 5년인 점, 평소에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나 가족모임 등로 통하여 교류하고 친지모임에 부부로 소개한점, 어머니의 유품을 선물한 점, 이웃으로부터 부부로 취급받은 점, 외국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볼 때 서로의 정서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관계라거나 금전적 조건을 신분관계에 결합한 조건부 동거로 보기는 어렵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어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5%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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