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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11-21 | 조회: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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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유류분]-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만일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한다면, 유류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의 순위와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다(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의 1(제1112조 2호).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12조 2호).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2조 3호).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2조 4호). 그리고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의 준용). 이상과 같은 모든 경우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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