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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24 | 조회: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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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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