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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현재 소재불명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8-22 | 조회: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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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현재 소재불명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유언집행자가 현재 소재불명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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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당시에는 신원 및 주거가 분명하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그 후 유언의 효력이 발생될 때에 이르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로부터의 협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증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이전을 받으려면 유언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집행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을 위하여 공시송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유언집행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게 되며, 법원게시판에 소장을 2주간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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