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상속재산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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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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