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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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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夫, 부의 후견인, 부의 유언집행자, 부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 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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