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기여분]-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2,518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기여분]-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기여분]-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의 기여의 내용 및 정도와 관련하여, 두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써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기여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