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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3-26 | 조회: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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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벌금형 주문과 함께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 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노역장유치선고에 정한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

무함으로써 벌금형을 대신하게 됩니다. 통상 유치기간은 벌금액수를 일일 금 4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벌금 200만원이면, 노역장유치 50일)이 되나,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 고액벌금자의 경우, 일일 환산금액이 수천만원, 수억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검찰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다음과 같은 인원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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