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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도로교통법-운전면허취소-승객을 강제추행한 개인택시운전사의 면허취소가 적법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3 | 조회: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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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도로교통법-운전면허취소-승객을 강제추행한 개인택시운전사의 면허취소가 적법한가요?

질문: [강제추행]-도로교통법-운전면허취소-승객을 강제추행한 개인택시운전사의 면허취소가 적법한가요?

저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도로교통법 제97조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별표 28]에서는 취소처분 개별기준 중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형법 등을 위반해 살인·사체유기·방화에 이용한 때, 강도·강간·강제추행에 이용한 때, 약취·유인·감금에 이용한 때,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에 이용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별표 28]의 규정에 강제추행이 명문으로 포함되기 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에 관한 판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또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 면허취소사유인 범죄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추행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해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치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비춰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해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정한 [별표 28]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위 사안에서 귀하도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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