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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1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07 | 조회: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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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

근거법률 죄명 형벌 공소시효
형법 제87조제1호, 제89조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87조제2호, 제89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죄 및 그 미수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25년
  제87조제3호, 제89조 내란부화수행죄 및 그 미수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7년
  제88조, 제89조 내란목적 살인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90조 내란죄(제87조 및 제88조) 예비·음모·선동·선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10년
  제92조 외환유치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3조 여적죄 사형 25년
  제94조 제1항 모병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4조 제2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5조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6조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8조 제1항 간첩죄, 간첩방조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8조 제2항 군사상 기밀누설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9조 일반이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1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1조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1년 이상의 유기금고 10년
  제111조 제3항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14조 제2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5조 소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7조 전시·비상시 공수계약불이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5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21조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22조 직무유기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24조 직권남용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5조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8조 선거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제129조 제1항 단순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1조 제1항, 제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31조 제3항 부정처사후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2조 알선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3조 뇌물공여등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소동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분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의 손상·은닉·무효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2항 공용물의 파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4조 제2항 전단 특수공무방해치상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44조 제2항 후단 특수공무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45조 피구금자 탈취,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1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2조 제1항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4조 모해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2항 증인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1항 사체등의 영득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2항 분묘발굴 사채등의 영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65조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7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8조 제1항 방화연소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9조 진화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0조 제1항 실화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2조 제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2조 제2항 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 제2항 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1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2조의2 제2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 제1항, 제2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상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의2 과실폭팔성물건파열등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75조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77조 제1항 현주·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8조 공용·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9조 제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9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80조 방수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81조 과실일수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제183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84조 수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전단 교통방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후단 교통방해시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9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2조 제1항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2조 제2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4조 전단 음용수혼독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4조 후단 음용수혼독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5조 수도불통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7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07조 제1항, 제4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20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외국통화위조등죄 및 동행사, 수입등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8조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0조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3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1조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4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8조 제2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부실기재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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