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질문:[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한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같은 동기의 착오도 해당됩니다.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기망이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