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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 재항고]-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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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 재항고]-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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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 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3. 선고  89누3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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