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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례-"아는 판·검사 통해 가석방" 미끼 현직 변호사 법정구속 사례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14 | 조회: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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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례-"아는 판·검사 통해 가석방" 미끼 현직 변호사 법정구속 사례

"아는 판·검사 통해 가석방" 미끼 현직 변호사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사기 혐의 40대 변호사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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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접근해 "가석방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11일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를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임모씨에게 "내가 아는 판사, 검사들이 많으니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8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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