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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독촉이 너무 심한 경우 어떻게 하냐요?
작성자 : 다정 | 작성일 : 13-02-06 | 조회: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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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독촉이 너무 심한 경우 어떻게 하냐요?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접수후 금지명령결정이 되서 채권자들이게 송달이 되면 독촉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은 판사님의 재량이므로 금지명령은 기각될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이 기각된 경우 채권자들의 독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런경우 납부를 하겠으니 기다려 주라고 할 경우
변제능력이 된다고 판단되어 독촉이 더욱 심해 집니다.
 
그러므로 채무 변제능력이 완전히 안된다고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 하겠다고 미안하지만 어쩔수 었다고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사실임을 확인하라고 하십시요.
 
확실한 의사 표현을 채권자에게 하시면 거의 모든 채권자들은 포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후 몇번의 독촉은 더 있을수 있지만 그때 마다 동일하게 대처하시면 짧은 시간안에 채권독촉은 당연히 멈추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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