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있나요?
면제재산제도로 기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면제재산의 범위는
]
1.
소액임차보증금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1,600만원 -> 현 2,000만원
광역시 :
1,400만원 -> 현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현 1,400만원
2.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 대통령령에 의해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면제재산의 효과 ]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이후 14일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은 신청일 부터 14일안에 면제범위와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이
되면 면책결정까지 파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