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개인파산]-개인회생중인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15 | 조회:1,51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중인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등 기타의 채무조정을 받고 계신 분들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모든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현재 몇 백 또는 몇 천 만원을 갚지 못해서 힘들지 조정되어 십몇 만원 또는 몇십만원을 갚는 다는 것은 쉬울것'으로 예상하여 조정에 합의 하였지만 그렇게 몇 개월 혹은 몇년을 갚다보면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변제 할 수 없어 고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고민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개인 사정에 따라 개인파산/면책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질 수 있으니 채무독촉이 시작되기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