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질문: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답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란 부부 일방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므484,491 판결 【이혼등】
【판시사항】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