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가사조사제도]-가사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1-05 | 조회:2,33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사조사제도]-가사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질문: [가사조사제도]-가사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개인의 정신상태, 성격, 기타 심리적인 여러요인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나 분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많은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장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조사와 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사건에서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조정신청이건 소송이건 거의 대부분 어느 시점에선가 조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외 법원에서는 대부분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