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1-11 | 조회:2,40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질문: [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답변:

기존의 호적등본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이혼 기록이 남아서, 호적등본을 제시하여야 할 때 이러한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호적등본 대신 5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용도에 따라 발급받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본인의 이혼 기록이 남으며, 나머지 4가지 증명서에는 이혼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만이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타나지만, 현재의 배우자만 기록되며 이혼하거나 혼인무효된 배우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