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질문: [이혼기록]-이혼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혼 기록이 남나요?
답변:
기존의 호적등본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이혼 기록이 남아서, 호적등본을 제시하여야 할 때 이러한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호적등본 대신 5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용도에 따라 발급받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본인의 이혼 기록이 남으며, 나머지 4가지 증명서에는 이혼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만이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타나지만, 현재의 배우자만 기록되며 이혼하거나 혼인무효된 배우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