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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모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8 | 조회: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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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모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질문: [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모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은 평소 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성추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데 저는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자의 성본변경 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을 변경해야만 자녀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성을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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