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조정절차의 진행과정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이혼조정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술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이혼조정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의 진행과정
① 이혼조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한 후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혼에 영향을 주게 된
진단서 등의 기타자료 등이 필요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를 붙이고, 법원에 송달료를 예납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진행 됩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보통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조정이혼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적인
이혼조정시도를 위해 기일을 연장하여 속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이혼조정 절차를 이용한 결과 이혼을 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1개월 이내에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완료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협의이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만,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 재판이혼의 판결 이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혼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되고,
조정불성립 통지를 받은 이후 2주일 이내에 또는 조정불설립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재판이혼 절차인 이혼소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이혼 절차의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지되었던 재판이혼인 이혼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