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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11-06 | 조회: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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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이혼사유]-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재판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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