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새터민]-새터민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23 | 조회:2,22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새터민]-새터민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질문:
 
새터민 입니다.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적시 혼인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남한에서의 재혼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이 증가하게 되자 2007. 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취적 특례에 의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