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질문:
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
져서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이혼의사철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