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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동시사망-동시사망 추정과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4-30 | 조회: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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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동시사망-동시사망 추정과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상속분쟁]-동시사망-동시사망 추정과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부모, 남편,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살던 주부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한 달 전에 여행 도중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은 시아버지께서 사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 몫으로 지급되는 교통사고 배상금과 집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배상금과 집은 시부모와 귀하가 공동으로, 아들의 배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과 아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사고 배상금 중에서 아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아들이 미혼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최근친인 귀하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아들이 남편과 동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2순위 상속권자인 시부모와 귀하가 공동 상속합니다.
 
이때 상속분은 귀하가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의 비율에 의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준 집 역시 시부모와 귀하가 공동상속하며 상속분은 귀하가 1.5이고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의 비율에 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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