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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주체]-판례-영업상의 인허가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09 | 조회: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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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주체]-판례-영업상의 인허가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실제 영업상의 주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판결 요지]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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