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47930 추심금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은 그 문언상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이어서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심명령의 효력이 위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추심명령이나 그 이전의 가압류결정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채권(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