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2-09 | 조회:1,5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