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개인파산신청을 한것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09 | 조회:1,21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한것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후 복권이 되기까지 일정한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법규 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회사를 다닐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파산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특별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