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법률정보
[개명신청]-개명신청 사유 안내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10-18 | 조회:9,45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명신청]-개명신청 사유 안내


1.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2. 출생 신고서에 이름이 착오로 기재되어 개명하려는 경우
3. 성명철학상 이유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4. 성별의 혼란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5. 근친족에게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려는 경우
6. 이름의 발음이 어려워 개명해려는 경우
7. 귀화자가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8. 사실상 부르는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9. 이름의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옥편에 없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
10. 이름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어서 개명하려는 경우
11. 한굴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12. 기타 사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명신청]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