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 2011. 10. 25.(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 도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이번에 의결된 통합 도산법 개정안은,
ㅇ 재판관할 규정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 이외에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ㅇ또한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를 도모하였음
ㅇ 한편 소위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을 도입하여 민법 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하도록 해야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 조항을 정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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