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입니다.
= 1차 위반 : 과태료 170만 원 부과
= 2차 위반 : 과태료 330만 원 부과
= 3차 위반 :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5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등 : 2013년 6월 시행
금연구역
| 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절대금연구역 |
| 시설 전체(금연시설) |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 |
| 정부지방청사 |
국회의 청사 |
국회 청사 |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
|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청사 |
법원 및 소속기관 청사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 청사 |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기업 청사 |
|
| 학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
교사 ( 校舍 )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학교의 교사( 校舍 ) |
| 의료기관 |
[의료법] 및 [지역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어린이 관련시설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어린이집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 (놀이터) |
|
청소년 이용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 |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도서관 |
|
| 학원 |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
| 교통시설관련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 |
|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
어린이 운송승합차 |
|
| 대형건물 |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
게임방,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 만화방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만화방 |
|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 고속도로 휴게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
|
고속도로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을 포함) |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금연/흡연구역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등 위반 : 3~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관련 별표)
금연구역내 흡연 : 범칙금 10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 금연구역을 법 조항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삭제 <2011.6.7.>
위에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금연구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업주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벌칙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