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7-03 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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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사-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경기북부일보]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결혼을 미끼로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토록 한 형법 제 304조가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사생활을 침해한다" 며 재판관6(위헌)대 3(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남성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아닌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며 "형법이 혼전성관게를 처벌하지 않는데도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유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과는 달리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 국가의 공형벌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출처: http://www.kgbnews.kr/sub_read.html?uid=8503§ion=s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