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7-04 2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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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신고-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위한 혼인신고(혼인무효, 2006.9.15.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르600 혼인의 무효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양○○
제1심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4. 12. 선고 2005드단47611 판결
변 론 종 결 2006. 8. 25.
판 결 선 고 2006.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5.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5.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가 접수되어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와의 교제를 심하게 반대하자, 피고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혼인의사도 없이 오로지 원고의 부모에게 시위하는 수단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할 것인바, ① 혼인의 합의가 없음에도 오로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부친만이 2005. 3.경에야 이 사건 혼인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모친은 최근까지도 이 사건 혼인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부모에 대한 시위의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인 점, ④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만 27세로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던 자로서,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시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