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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판례]-전직금지위반 관련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7-21 01:47:29

조회수 :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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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직금지위반 관련 판례
 
"계약깨고 직장 옮기려면 1일 20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임원 전직금지` 위반 관행에 제동
삼성전자로 간 LG생명과학 임원 사표
  
동종업계로의 전직금지 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제약없이 이뤄져 온 임원급 인재들에 대한 스카우트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LG생명과학 바이오 총괄 책임자로 있다 지난 3월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던 김모 상무가 `1년간 전직금지 규정`에 걸려 사표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원에 대해 전직금지 기간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이 김모 상무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1년간 전직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지면서 김 상무가 회사에 사표를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판결에서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 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상무가 내년 2월 28일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삼성 측의 의약품 연구개발업무 또는 보조, 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상무가 이에 불복해 계속 근무할 경우 하루 200만원씩을 LG생명과학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전직금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상무는 LG생명과학에서 상무로 승진할 때, 올해 2월 사직서를 제출할 때 등 두 차례에 걸쳐 퇴직 후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판결에 대해 LG생명과학은 "기업의 사업상 기밀 보호를 위해 전직금지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임원의 전직금지 서약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전직금지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현재 이뤄지는 인력 스카우트의 상당 부분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원명 기자]

출처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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